컨텐츠로 건너뛰기
검색
연합뉴스 언론사 이미지

'연속 무죄' 사법농단 4번째 결과는…이태종 前법원장 오늘 선고

연합뉴스 고동욱
원문보기

'연속 무죄' 사법농단 4번째 결과는…이태종 前법원장 오늘 선고

속보
트럼프 유럽 관세 보류, 미증시 일제 랠리…다우 1.21%↑
서부지법 집행관 사무소 비리 수사 관련 기밀 누설·정보 수집 혐의
검찰 "영장주의 오염" 징역 2년 구형…이태종 "검찰권 남용"
1심 무죄 이태종 전 법원장(서울=연합뉴스) 서명곤 기자 = 법원 내부 비리에 대한 수사 확대를 저지하려 수사기밀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된 이태종 전 서울서부지법원장이 1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선고공판이 끝난 뒤 법정을 나서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김래니 부장판사)는 18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및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법원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seephoto@yna.co.kr

1심 무죄 이태종 전 법원장
(서울=연합뉴스) 서명곤 기자 = 법원 내부 비리에 대한 수사 확대를 저지하려 수사기밀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된 이태종 전 서울서부지법원장이 1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선고공판이 끝난 뒤 법정을 나서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김래니 부장판사)는 18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및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법원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seephoto@yna.co.kr



(서울=연합뉴스) 고동욱 기자 = 법원 내부 비리에 대한 수사 확대를 저지하려 수사기밀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된 이태종(60) 전 서울서부지법원장에 대한 1심 판결이 18일 나온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김래니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이 전 법원장의 선고 공판을 연다.

이 전 법원장은 2016년 10∼11월 서부지법 집행관 사무소 직원들에 대한 검찰 수사와 관련해 영장 사본을 입수해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에게 보고하는 등 수사 기밀을 누설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과정에서 법원 사무국장 등에게 영장 사본 등을 신속히 입수·확인해 보고하도록 부당한 지시를 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법원행정처가 이 전 법원장으로부터 보고받은 검찰 수사 상황을 각급 법원 사무국장들에게 전파하는 등 법원이 조직적으로 '제 식구 감싸기'를 했다고 의심한다.

앞선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영장주의의 취지를 오염시켰고 조직 보호를 위해 직권을 남용했다"며 이 전 법원장에 대해 징역 2년을 구형했다.


반면 이 전 법원장은 비리 사실을 파악하는 즉시 징계 절차에 착수하는 등 수사 무마에 나선 적이 없고, 불법적인 행위도 하지 않았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해 왔다.

그는 최후진술에서도 검찰의 무리한 수사를 비판하며 "검찰권을 남용한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선고는 이른바 '사법농단' 관련 사건 중 네 번째다.


이 전 법원장에 앞서 유해용 전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 신광렬·조의연·성창호 부장판사, 임성근 부장판사 등 세 건의 관련 사건에서는 모두 무죄가 선고된 바 있다.

이 사건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 등 사법농단 의혹의 핵심 피고인들과도 관련돼 있다. 다만 관련성은 다소 느슨한 편이다.

검찰은 양 전 대법원장과 고영한 전 법원행정처장,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등이 공모해 서부지법 집행관 사무소 직원 수사 정보를 수집했다고 보고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했다.


다만 이들의 공소사실에서 이 전 법원장은 직권남용 행위의 공범이 아닌 상대방으로 규정돼 있다. 양 전 대법원장 등이 이 전 법원장에게 의무 없는 일을 시켰다는 것이다.

sncwook@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