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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4 (일)

이슈 음주운전 사고와 처벌

“이 시국에 현직 경찰이 음주운전”… 시민 신고로 덜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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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 흥덕경찰서, 관련자 조사 후 징계

조선일보

청주흥덕경찰서 전경/청주흥덕경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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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왕리 음주 교통사고’ 등 최근 음주 교통사고가 잇따라 사회적 문제로 지적되는 가운데 현직 경찰이 음주 운전으로 단속돼 물의를 빚고 있다.

충북 청주흥덕경찰서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청주 모 파출소 소속 A 경위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경위는 전날 오후 8시 54분쯤 청주시 서원구 현도면 인근 도로에서 술에 취한 채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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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평경찰서 교통과 직원들이 17일 오후 서울 은평구 북한산국립공원 입구에서 비대면 단속장비를 사용해 불시 음주운전 단속을 하고 있다. 경찰이 코로나 확산을 우려해 올해 1월부터 일제 검문식이 아닌 선별식 단속으로 바꾼 이후 음주운전 사고 건수가 증가하고 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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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경위는 음주운전이 의심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적발됐다.

당시 A경위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0.08%)인 0.141%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정확한 경위를 조사 중이며, 조사 결과가 나오면 징계위원회를 열어 징계 수위를 결정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신정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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