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비서실이 관리하는 전혁림의 ‘통영항(한려수도)’. 청와대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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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비서실이 청와대에 있는 미술품의 이력관리를 하지 않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대통령 경호처는 경호처 인사와 관련한 지침을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
감사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대통령 비서실·국가안보실·대통령 경호처에 대한 감사보고서를 17일 발표했다. 이번 감사는 연간 감사계획에 따라 지난 6월 8일부터 6월 26일까지 진행됐다.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일자리위원회 등 대통령 소속 자문위원회 4곳에 대한 감사도 같은 기간 진행했다.
감사보고서를 보면, 대통령 비서실은 607점의 미술품을 관리하고 있다. 청와대에 전시하거나 자체 수장고에 두는 것이다. 물품관리법 시행령 등은 미술품을 이동시킬 경우 이동장소와 사유, 일자를 기록하도록 돼 있다.
하지만 대통령 비서실은 미술품의 이름과 보관 장소 등 현황정보만 관리했을 뿐, 미술품의 전시 장소와 전시 기간, 수복(훼손·오염된 미술품을 고쳐서 본래 상태로 두는 것) 시기와 결과 등 이력 정보를 기록하지 않았다.
감사원은 또 대통령 경호처가 2007년부터 총 인건비 예산 내에서 정원과 보수를 자율로 결정하는 총액인건비제도를 운영하면서, 관련 지침을 지키지 않았다고 밝혔다. 총액인건비제도 세부 운영지침은 2011년도 이전에 총액인건비제로 직급을 올릴 경우, 연차별 정비계획을 수립해 행정안전부에 제출하도록 돼 있다. 하지만, 대통령 경호처는 이 계획을 세우지 않았다.
감사원은 또 국가균형발전위원회가 전문위원회와 국민소통특별위원회를 부적정하게 운영했다며 주의를 요구했다. 국가균형발전위원회는 2018년 7월부터 지난 6월까지 27차례 전문위원회 회의를 진행하면서, 각 부처의 국장급 이상인 당연직 위원을 회의에 참석시키지 않았다. 당연직 위원이 속한 부처와 관련된 논의가 아니라는 이유에서였다. 당연직 위원의 불참 등으로 11차례의 전문위원회 회의는 의사정족수를 채우지 못한 채로 열렸다.
감사원은 균형발전위원회 내 1기 국민소통특별위원회가 지난해 2번의 회의를 여는 것으로 활동을 마쳤고, 2기 위원회 역시 현재까지 한 차례의 회의도 열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곽희양 기자 huiyang@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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