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차 지원금 받았다면 50만 원, 새로 신청하면 150만 원 지급
지난해 대비 25% 소득 감소 증명해야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는 특수고용직(특고) 종사자, 프리랜서, 영세 자영업자, 무급휴직자에게 1인당 150만원을 지급하는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오프라인 신청 접수 첫 날인 22일 서울 중구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시민들이 현장 접수를 하고 있다. 신태현 기자 holjjak@(이투데이D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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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와 프리랜서에게 최대 150만 원까지 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지원한다. 1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받은 특고·프리랜서 50만 명과 2019년 12월부터 1월 사이에 일한 신규 신청자 20만 명이 대상이다.
지원 대상은 사업자 등록이 안 된 고용보험 미가입자여야 한다. 산재보험이 적용되는 특고 14개 업종(보험설계사, 골프장캐디, 학습지 교사, 건설기계종사자, 택배기사, 퀵서비스 기사, 대출모집인, 신용카드회원모집인, 대리운전기사, 방문판매원, 방문교사, 대여제품방문점검원, 가전제품설치기사, 화물자동차운전사)은 사업자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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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특수 고용노동자와 프리랜서 직군은 다음과 같다.
△교육: 학습지 교사, 학원 및 교육연수기관 강사, 스포츠 강사 및 트레이너, 방과 후 교사 등
△여가: 연극배우, 작가(방송작가, 사진작가 등), 애니메이터, 여가 및 관광서비스 종사원 등
△판매: 방문판매원, 영업사원, 대출·신용카드모집인, 보험설계사, 텔레마케터 등
△서비스: 골프장캐디, A/S 기사, 정수기 방문점검원, 수도·가스·전기 검침원, 간병인, 대리운전·퀵서비스 기사, 가사·육아도우미 등
△기타: 생활정보신문배포원, 의류판매 중간관리자, 심부름 기사, 목욕관리사, 북 큐레이터, 통·번역가, 애견미용사, 웨딩플래너, 음악가 등
지원금 수혜자는 지난해 과세 대상 소득이 5000만 원 이하여야 하며, 올해 8월 소득이 비교 대상 기간의 소득 대비 25% 이상 줄어야 한다.
비교 대상 기간은 △2019년 월평균 소득 △2020년 6월이나 7월 △2019년 8월이다. 이 가운데 유리한 기준을 선택해 적용한다. 즉, 올해 8월 소득과 6월 또는 7월 소득을 비교하거나, 올해 8월 소득과 지난해 월평균 소득을 비교해 소득이 25% 이상 감소했다면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정부는 연 소득 낮은 순, 소득감소율 높은 순, 소득 감소 규모 큰 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지급대상을 선정한다고 밝혔다.
지급 금액은 1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지원 여부에 따라 달라진다. 1차 때 지원금을 받았다면 50만 원을 추가 지급, 지원금을 받지 않았다면 150만 원을 일시 지원받는다.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긴급복지지원제도 △취업성공패키지 구직촉진수당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청년특별구직지원금 등을 받는다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미 1차 지원금을 받았다면 추석 전 별도 심사 없이 50만 원이 지급된다. 다만 기존에 받았더라도 고용보험에 가입했다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지급 대상이라는 문자가 발송되면 지원금 전용 홈페이지에서 신청하면 된다. 문자를 받았어도 대상자가 홈페이지에서 직접 신청해야 한다. 정부는 이미 1차 지원금을 받은 대상자라면, 추석 전 별도 심사 없이 지급을 완료한다는 방침이다.
신규 신청자 역시 신청 날짜가 확정되지 않았으나 고용노동부는 10월 12일부터 23일까지 신청을 받을 예정이라고 15일 설명했다. 신청은 지원금 전용 홈페이지에서 모바일 신청을 하거나 고용센터에 방문해 할 수 있다. 정부는 10월에 신청을 받아 11월 내 신규 신청자에게 지원금을 지급한다는 계획이다.
소득 증빙을 위해서는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국세청 종합소득세 신고서류), 그 외 소득 증명이 가능한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또 소득 감소 여부 증빙을 위해 △사업주로부터 소득 증명(수당·수수료 지급 명세서 등) 또는 △거주자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 △거래 당사자와 거래한 통장 거래 내역서) 중 하나를 택해 제출해야 한다.
특고·프리랜서로 활동했음을 객관적으로 증빙할 수 있는 서류도 필요하다. △사업주가 발급한 재직증명서 또는 △용역계약서 △위(촉)탁 서류 △거주자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수수료·수당 지급 명세서 중 하나를 선택해 제출하면 된다.
[이투데이/안유리 수습 기자(inglass@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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