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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뉴스24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홍석준 국민의힘 의원(대구 달서구 갑)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다.
16일 대구지방경찰청에 따르면 홍 의원은 앞서 21대 총선과 관련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됐다.
이에 경찰은 총선 이틀 뒤인 지난 4월 17일 홍 의원 선거사무실을 압수수색해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이어 지난 6월 피고발인 신분이던 홍 의원을 한차례 불러 조사했다.
이번 사건과 관련해 홍 의원은 "공천 확정 전 이두아 예비후보가 나를 (사전 선거운동으로) 고발한 일 때문"이라고 해명한 바 있다.
경찰 관계자는 "검찰에 사건을 송치한 것은 맞지만 자세한 내용은 설명할 수 없다"고 말했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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