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승자 지인이 운전자에 보낸 문자 공개돼
동승자 “문자 보내라고 한 적 없다”
/YTN 캡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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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경찰에 따르면 최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 혐의로 구속된 A(33·여)씨의 지인은 지난주 경찰에 “동승자 B(47)씨 측에서 자꾸 만나자고 한다. 만남을 거부하고 있다”며 “만남을 계속 거부하니 동승자 측에서 (사고 전 함께 술을 마신) 일행 여성 C씨를 통해 A씨에게 계속 연락을 했다”고 말했다.
경찰은 앞서 벤츠 차량의 잠금장치를 풀어준 B씨도 음주운전을 방조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이 벤츠 차량은 사고 당시 조수석에 함께 탔던 B씨의 회사 법인 소유 차량이었다.
이와 관련, YTN은 C씨가 사고 이후 경찰 조사를 받던 A씨에게 보낸 문자메시지를 이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C씨는 A씨로 추정되는 인물에게 “사건을 쉽게 갈 수 있는 거를 지금 더 복잡하게 가고 있다. 너 합의금이 얼마가 됐던 이거(합의금) 할 능력 안 되잖아”라며 “오빠(가해자의 동승자 B씨로 추정)가 형사입건 되면 너를 도와줄 걸 못 돕잖아”라고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너 어떻게든 조금이라도 선처를 받으려면 ○○이 오빠 도움이 필요한 거야. 너 잘 생각해 좀” “너 형을 줄이기 위해서 그나마 할 수 있는 일이 이것”라는 내용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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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 지인은 C씨 측에서 이런 문자메시지를 보낸 데 대해 ‘A씨가 피해자 측에 지급할 합의금을 B씨가 대신 내주는 조건으로 경찰에 입건되지 않도록 해달라고 회유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대리(운전 기사)를 부르자고 했는데 B씨가 ‘네가 술을 덜 마셨으니 운전하라’고 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지난 9일 0시 55분쯤 인천시 중구 을왕리해수욕장 인근의 한 편도 2차로에서 술에 취해 벤츠 승용차를 몰다가 오토바이를 타고 치킨을 배달하러 가던 50대 남성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가 운전한 벤츠 차량은 사고 당시 중앙선을 침범했고, 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 이상으로 면허취소 수치(0.08%)를 넘었다.
경찰 관계자는 “A씨와 C씨가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내용은 파악하고 있다”고 했다.
◇동승자 “운전자에 문자 보내라고 한 적 없다”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방조 혐의로 불구속 입건된 B씨는 이날 오후 받은 추가 조사에서 “A씨에게 (회유성) 문자를 보내라고 한 적도 없다”며 “대리 기사를 부르자고 했다는 B씨의 말도 당시 술에 취해 있어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했다.
A씨는 또 “차량 리모트컨트롤러로 차 문을 열어준 것은 맞다”며 “나머지는 다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명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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