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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4 (일)

이슈 정치권 사퇴와 제명

국민의힘 "권익위, 정권 충견으로 몰락... 전현희 즉각 사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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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정권 비리 덮고 옹호

秋 전직보좌관 권익위원 활동도"

권익위선 "직무관련성 檢에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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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가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아들 서모(27)씨에 대한 검찰 수사 사이에 “직무 관련성이 없다”고 판단한 가운데 야당이 전현희 권익위원장의 사퇴를 촉구하며 강하게 반발했다. 국민의힘은 권익위 비상임위원 중 한 명인 임혜자 위원이 추 장관의 전직 보좌관 출신이라는 점까지 거론하며 압박 수위를 높였다. 권익위 측은 이에 대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때는 사실관계를 파악하지 못해 이해충돌 소지가 있다는 원론적 답변을 내놓았으나 이번에는 수사 개입 여부 등을 검찰에 확인했다”고 항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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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15일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권익위를 ‘정권의 충견’으로 몰락시킨 전 위원장은 즉각 사퇴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권익위는 서씨 관련 의혹을 증언한 당직사병이 공익신고자에 해당하지 않고 추 장관의 전 보좌관이 전화를 한 것도 청탁금지법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답변을 한꺼번에 내놓았다”며 “하루 사이에 국민권익위가 ‘정권권익위’가 돼버린 것”이라고 맹비난했다. 이어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존재하는 국가기관이 오로지 정권의 비리를 덮고 옹호하기 위한 일을 하게 됐다”며 현재 권익위 비상임위원 중 한 명인 임 위원이 추 장관의 전직 보좌관 출신이라는 점도 거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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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원내대책회의에서 박은정 전 위원장이 조국 전 장관 관련 수사에 대한 이해충돌 소지와 직무 관련성을 인정한 전례를 상기시키며 “양심을 팔지 말고 지킬 건 지키라”고 전 위원장을 비판했다. 지난해 10월 조국 사태 당시 박 전 위원장은 국회 국정감사에서 “법무부 장관 배우자가 검찰 수사를 받는 경우 장관과 배우자 사이에 직무 관련성이 있을 수 있다”며 “이해충돌이나 직무 관련성이 있을 때는 신고를 해야 하고 경우에 따라 직무배제 또는 일시정지 처분이 가능하다”고 밝힌 바 있다.

권익위 측은 야당의 이 같은 공세가 부당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조 전 장관 가족 수사 당시에는 시간적 여유가 없어 수사 개입 등에 관한 사실관계 조사를 하지 못한 채 원론적 답변만 내놓았지만 이번 추 장관 관련 사건에 대해서는 오히려 검찰 측의 확인을 받아 비교적 명확한 판단을 제출했다는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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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권익위가 근거자료로 제시한 대검찰청 답변 자료에서 대검 형사1과는 “(추 장관 아들 관련 사건을) 법무부에 보고한 사실이 없다”며 “검찰청법 제8조에 의하면 법무부 장관은 구체적인 사건에 대해서는 검찰총장만 지휘하게 돼 있는데, 추 장관 아들 관련 사건에 대해서는 검찰총장에게 지휘권을 행사한 적이 없다”고 답했다. 해당 공문에는 윤석열 검찰총장의 직인도 찍혀 있다. 다만 추 장관이 이끄는 법무부는 권익위의 사실관계 확인 요청에 회신하지 않았다.

권익위는 이날 “당직사병 A씨가 공익신고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는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는 반박문도 냈다. 현재 공익신고자 여부를 가리는 조사를 진행 중이며 국민관심사인 만큼 공정히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윤경환·김인엽기자 ykh22@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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