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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승리와 클럽 버닝썬을 둘러싼 의혹에 이름을 올렸던 녹원씨엔아이(옛 큐브스) 전 대표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3부(부장판사 권성수 김선희 임정엽)는 15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정씨에 대해 징역 3년과 벌금 5억원을 선고했다.
이번 버닝썬 사건에서 정씨는 '경찰총장'으로 불린 윤규근 총경과 가수 승리의 사업파트너 유인석 전 유리홀딩스 대표를 연결해준 인물로 알려져 있다.
이 재판에서 정씨는 회사 자금 39억여원을 횡령한 혐의, 회사 주가를 올리기 위해 거짓 공시를 내보낸 혐의를 받았다. 2017년 윤 총경에게 회사 내부정보를 미리 흘려준 혐의도 있다.
재판부는 39억여원 중 16억여원만 횡령으로 인정하고 나머지는 무죄 판단했다. 허위공시 혐의도 대부분 무죄 판단이 나왔다. 유죄 판단이 나온 16억원 횡령과 허위공시, 미공개정보 공유 등에 대해 재판부는 "범행기간, 횡령액 등에 비춰보면 죄질이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씨의 행위는 주식시장 공정성에 대한 신뢰를 훼손하고 선의의 투자자들에게 피해를 일으킬 수 있다. 유죄로 인정되는 횡령액 16억원에 대한 변제도 이뤄지지 않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종훈 기자 ninachum24@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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