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오른쪽)와 김태년 원내대표가 1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대화하고 있다./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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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는 15일 ‘일본군 위안부 성금 유용’ 혐의 등으로 기소된 윤미향 의원과 관련해 “내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당헌·당규에 따라서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후 본회의에 출석하기 전 기자들과 만나 “(윤 의원에 대한 당의 입장이) 곧 나올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민주당 당헌에 따르면, 당 사무총장은 뇌물과 불법 정치자금 수수 등 부정부패 관련 혐의로 기소된 당직자의 직무를 정지하고 윤리심판원에 조사를 요청할 수 있다.
전날 윤 의원은 검찰의 불구속 기소 사실이 알려진 후 “모든 당직에서 사퇴하겠다”고 했다. 당원권도 행사하지 않겠다고 했다. 윤 의원은 현재 중앙당 중앙위원과 대의원, 을지로위원회 운영위원을 맡고 있다.
민주당 지도부는 윤 의원의 혐의가 ‘부정부패’에 해당하는지 등을 논의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또 최고위 차원에서 징계 처분을 내리는 방안에 대해서도 검토할 전망이다.
검찰은 전날 윤 의원을 보조금관리법 위반, 기부금품법 위반, 업무상 횡령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최연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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