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실 통화내역·녹음파일 확보가 목적
검찰에 따르면 서씨 관련 피고발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동부지방검찰청 형사1부(김덕곤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부터 서울 용산구 국방부 민원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였다.
이날 검찰은 국방부 민원실의 전화통화 내역과 녹음파일을 확보하기 위해 압수수색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통상 국방부는 보관기간이 지나더라도 민원실의 통화내역을 삭제하지 않고 자연적으로 지워지도록 두기 때문에 기록이 남아 있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인다. 보관 기간인 3년이 지나 국방부 콜센터 저장파일에는 없더라도 메인서버에는 남아있을 것이라는 추정이다.
검찰은 자료가 확보되면 당시 전화를 건 사람이 누구인지, 단순 문의 전화였는지 청탁·외압인지 여부를 가릴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서씨는 2017년 주한 미8군 한국군지원단 미2사단지역대 소속 카투사로 복무하면서 모두 23일간 1·2차 병가와 개인휴가를 사용했다. 당시 추 장관 부부과 추 장관의 전 의원실 보좌관 등이 휴가 연장 문제로 국방부 민원실에 문의 전화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국방부는 "서씨의 병가와 개인휴가 사용은 관련 규정에 따라 정상적으로 이뤄진 것"이라며 위법논란을 일축했다. '한국군 규정이 적용되느냐, 미군 규정이 적용되느냐'는 논란에 대해서도 "어느 쪽 규정을 적용하든 문제될 것은 없다"고 밝혔다.
현행 '현역병 등의 건강보험 요양에 관한 훈령'과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등에 따르면 부득이한 사유로 청원휴가를 연장해야 할 때에는 관련 서류를 사후에 제출할 수 있도록 돼 있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조현미 기자 hmcho@ajunews.com
조현미 hmcho@ajunews.com
- Copyright ⓒ [아주경제 ajunews.com] 무단전재 배포금지 -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