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럽 '버닝썬' |
(서울=연합뉴스) 황재하 기자 = '버닝썬' 사건에 연루된 특수잉크 제조업체 전직 대표 정모(46) 씨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3부(권성수 김선희 임정엽 부장판사)는 15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정씨에게 징역 3년과 벌금 5억원을 선고했다.
특수잉크 제조업체 녹원씨엔아이(옛 큐브스) 전 대표인 정씨는 버닝썬 클럽을 둘러싼 사건에서 '경찰총장'으로 불린 윤규근(50) 총경에게 가수 승리의 사업파트너인 유인석 전 유리홀딩스 대표를 연결해준 인물로 알려졌다.
그는 2014년 주식 인수대금 명목으로 회삿돈을 지출했다가 돌려받는 등의 수법으로 총 39억7천여만원을 횡령한 혐의, 큐브스의 주가를 올리기 위해 자회사가 대규모 공급계약을 맺은 것처럼 허위 공시한 혐의로 지난해 10월 기소됐다.
정씨는 또 2017년 3월 윤 총경에게 큐브스의 감자와 유상증자 등 호재와 악재를 미리 알려줘 주식을 매수·매도하도록 한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재판부는 전체 횡령액 가운데 16억원가량을 제외한 나머지 액수는 혐의가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고 보고 무죄로 판단했다. 허위공시는 대부분 무죄로 판단됐다.
재판부는 유죄가 인정된 횡령과 일부 허위공시, 미공개 정보 공유 등 정씨의 혐의에 대해 "범행 방법과 기간, 횡령액 등에 비춰보면 죄질이 좋지 않다"고 질타했다.
또 "정씨의 행위는 주식시장의 공정성에 대한 신뢰를 훼손하고, 선의의 투자자들에게 피해를 일으킬 수 있다"며 "유죄로 인정되는 횡령액 16억원에 대한 변제도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jae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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