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도지사. [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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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이현정 기자]이재명 경기도지사는 15일 더불어민주당의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법 개정안 발의와 관련해 "야당의 무조건적 반대 국면에서 벗어나, 공수처 설치를 외치며 촛불을 들었던 국민들의 숙원인 공수처 설치를 조금이라도 앞당길 수 있는 대안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야당의 위원 추천 자체 거부는 국민의 압도적인 지지에 따라 통과된 법안을 무력화하기 위해 ‘법적의무’를 다하지 않는 해태(懈怠) 행위로, 온당하지 않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검찰 개혁’을 바라는 국민 열망으로 지난 7월 공수처법이 국회를 통과했으나, 안타깝게도 지금껏 두 달이 지나도록 공수처는 한 발자국도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며 "이는 공수처 후보추천위원회 추천을 차일피일 미루며 정부 ‘발목잡기’에만 전념하고 있는 국민의힘 때문"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을 향해 "국회와 정당의 존재 의무를 망각한 채 공수처 무력화를 위한 정략적 행태를 반복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국민들의 의심이 기우에 그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그는 공수처가 삼권분립 원칙을 위배한다는 야당의 주장에 대해 "10년 전 ‘국가인권위원회는 중앙행정기관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헌법재판소의 결정 선례로 볼 때 독립기구인 공수처가 삼권분립 원칙에 위배될 소지는 현실적으로 매우 낮다"며 "언제 이뤄질지 모를 헌재의 판단을 기다려야 한다는 주장은 공수처 설치를 미루기 위한 ‘시간끌기’에 불과하며, 압도적 찬성을 나타내고 있는 국민 대다수를 무시하는 처사라는 점을 반드시 명심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수사권, 수사개시권, 수사종결권, 기소권, 공소유지권, 형집행권을 모두 검찰이 갖고 있는 국가는 우리나라가 유일하다"며 "공수처 도입은 ‘견제 받지 않는 권력’을 누려온 검찰 등 고위공직자에 대한 성역 없는 수사를 통해 ‘법 앞에 평등’이라는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것"이라고 했다.
ren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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