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 11일까지 유·초·중학교는 3분의 1이내, 고교는 3분의 2이내로 등교 인원 제한
지난달 26일부터 중단된 수도권 유·초·중·고교의 등교 수업이 오는 21일부터 재개된다. 다만 다음달 11일까지 유·초·중학교는 3분의 1이내, 고교는 3분의 2 이내로 등교 인원이 제한된다. 등교하지 않는 원격수업일에는 모든 학급에서 실시간 조·종례를 하도록 의무화한다.
교육부는 15일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가 2단계로 완화됨에 따라 서울·경기·인천 소재 학교의 등교를 재개하기로 했다”며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와 협의를 거쳐 이 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코로나 재유행으로 전면 원격수업으로 운영중인 수도권 학교의 등교가 오는 21일부터 재개된다. 수도권 이외 지역은 현재 유·초·중학교는 전체 학생의 3분의 1이내, 고교는 3분의 2이내에서 등교를 하고 있다.
교육부는 추석 연휴 특별 방역 기간(9월28일~10월11일)을 고려해 다음달 11일까지 전국 유·초·중학교는 3분의 1이내, 고교는 3분의 2 이내로 등교 인원을 제한할 방침이다. 교육부는 “코로나 감염증 확산 방지를 위해 선제적, 예방적 조치로 다음달 11일까지 등교 인원을 제한하기로 했다”며 “수도권 이외 지역은 여건에 따라 교육부와 협의를 거쳐 학교 밀집도를 일부 조정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전교생 60인 이하 소규모 학교, 농산어촌 학교, 특수학교 등에는 등교 인원 제한을 적용하지 않는다.
교육부는 15일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가 2단계로 완화됨에 따라 서울·경기·인천 소재 학교의 등교를 재개하기로 했다”며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와 협의를 거쳐 이 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코로나 재유행으로 전면 원격수업으로 운영중인 수도권 학교의 등교가 오는 21일부터 재개된다. 수도권 이외 지역은 현재 유·초·중학교는 전체 학생의 3분의 1이내, 고교는 3분의 2이내에서 등교를 하고 있다.
교육부는 추석 연휴 특별 방역 기간(9월28일~10월11일)을 고려해 다음달 11일까지 전국 유·초·중학교는 3분의 1이내, 고교는 3분의 2 이내로 등교 인원을 제한할 방침이다. 교육부는 “코로나 감염증 확산 방지를 위해 선제적, 예방적 조치로 다음달 11일까지 등교 인원을 제한하기로 했다”며 “수도권 이외 지역은 여건에 따라 교육부와 협의를 거쳐 학교 밀집도를 일부 조정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전교생 60인 이하 소규모 학교, 농산어촌 학교, 특수학교 등에는 등교 인원 제한을 적용하지 않는다.
또 교육부는 이날 “원격수업의 상호작용에 대한 학생·학부모의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며 “앞으로 원격수업 기간 중엔 모든 학급에서 실시간 조·종례를 운영해 원격수업의 질을 높이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실시간 화상회의 프로그램이나 소셜미디어 등으로 교사가 학생들의 출결과 건강상태 등을 직접 보고 들으며 확인하고 소통하게 한다는 것이다. 이 같은 교육부의 방침은 그간 “원격수업에 실시간 쌍방향 수업은 없고 EBS(교육방송) 시청과 과제로 채워져 교사·학생간 소통이 없다”는 지적이 잇따르자 나온 것이다.
[윤수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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