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24 (일)

이슈 정치권 사퇴와 제명

野 정무위원 "秋 옹호한 전현희 권익위원장, 즉각 사퇴"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국민의힘 "권익위 정권 충견으로 몰락시킨 전현희 사퇴해야"

권익위 "秋 아들 사건, 법무장관과 이해충돌 없어"

당직사병 공익신고자 아니란 판단…청탁금지법 적용도 안돼

CBS노컷뉴스 이정주 기자

노컷뉴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지난 14일 오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정치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의원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박종민 기자)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국민의힘 정무위원들은 15일 추미애 법무장관 아들 특혜 의혹 관련 직무관련성이 없다고 판단한 국민권익위원회를 규탄하며 전현희 권익위원장의 사퇴를 촉구했다.

이들은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존재하는 국가기관이 오로지 정권의 비리를 덮기 위한 일을 한다는 사실에 참담함을 금할 수가 없다"며 "권익위를 '정권의 충견'으로 몰락시킨 전 위원장은 즉각 사퇴하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난해 조국 사태 때 박은정 전 위원장은 이해충돌 소지와 직무관련성 부분을 인정했다"며 "여당 정치인 출신 전 위원장은 추 장관을 아무런 잘못이 없는 완벽한 무죄로 결론 내리며 면죄부를 줬다"고 말했다.

노컷뉴스

국민의힘 성일종 의원이 발언하고 있다. (사진=윤창원 기자/자료사진)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전날 권익위는 국민의힘 성일종 의원의 서면 질의에 대해 추 장관의 직무와 아들 서모씨 특혜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는 이해충돌이 아니라는 취지의 답변을 내놨다. 검찰청에 확인한 결과 '법무 장관 아들에 대한 사건을 법무부에 보고한 사실이 없으며 지휘권 행사가 없었다'는 회신을 받았다는 이유에서다.

권익위는 서씨 특혜 의혹을 제기한 당직사병의 공익제보자 해당 여부에 대해서도 "권익위 소관 법령상 '신고자'에도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법령에 따르면 '신고자'는 부패행위 등 신고 대상 행위를 법률에 규정된 신고기관에 신고해야 하는데, 이번 의혹이 284개 공익신고 대상 행위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국민의힘 정무위원들은 "도대체 조국 사태 때와 지금 추미애 사태의 차이가 무엇인지 답을 해달라"며 "전 위원장은 더 이상 국민권익 운운하지 말고 본인이 국회의원 시절 당 대표로 모셨던 추 장관의 사적인 권익이나 열심히 보호하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상식적 판단도 못하는 위원장 밑에서 어떤 공직자가 소신을 갖고 국민권익을 위해 일할 수 있겠냐"며 "전 위원장이 그 자리에 있어서는 국민의 피해가 더 커질 뿐"이라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 CBS 노컷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