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00억원에 육박하던 경기도 광역교통시설부담금 체납액이 이재명 지사 취임 2년 만에 절반가량 줄었다.
15일 경기도에 따르면 지난 7월 말 기준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누계 체납액은 1402억 원으로 이재명 지사 취임 당시 2560억원(2017년 말 결산기준)에 비해 45.2% 가량 감소했다.
증가하는 개발수요로 올해 7월 말 기준 광역교통시설부담금 징수액이 638억원으로 전년 동기 529억원 대비 21% 가량 늘어난 것을 감안할 때 체납 규모를 획기적으로 줄인 셈이다.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은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등에 의거, 광역철도·광역도로·환승주차장 등 대도시권내 광역교통시설 건설·개량에 필요한 재원확보를 위해 도시·택지개발사업자 등에게 부과하는 부담금이다.
개발사업자는 부과일로부터 1년 내에 부담금을 납부해야 하며 기한 내 미납 시 3%의 지체가산금을 내야한다.
하지만 가산금이 통상 PF(Project Financing, 부동산 개발관련 대출) 차입금리인 약 10% 보다 훨씬 저렴하다는 제도적 문제 등으로 체납이 많이 발생하고 있었고, 한 때 체납액이 2800억원을 훌쩍 넘기도 했다는 도의 설명.
이에 도는 2018년 이재명 지사 취임 후 조세정의과 세외수입 체납징수 전담팀을 중심으로 체납관리를 일원화하고 관련 인력·예산을 대폭 확대 체납자 실태조사 강화와 맞춤형 징수 추진 등 징수율 향상을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였다.
이 결과 지난 2017년 2560억원이었던 부담금 체납액은 2018년 1848억원, 2019년 1709억원, 2020년(7월 말 기준) 1402억 원으로 지속 감소해왔다. 부담금 체납률 역시 2017년 47%에서 올해 40%로 7%가량 줄었다.
징수된 부담금은 광역철도·도로 건설, 환승주차장 건설, 버스공영차고지 개설 등 교통편익 증대를 위한 광역교통시설 확충에 쓰인다.
도 관계자는 “경기도의 부담금 징수액이 전국의 55%를 차지하는 만큼 체납액 징수율을 높여 교통서비스 향상을 위한 투자에 적극 쓰이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수원=김춘성 기자 kesi@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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