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대 여성 영장심사 출석전
패딩점퍼 모자로 얼굴 가려
인천 을왕리해수욕장 인근에서 치킨 배달을 하던 50대 가장을 치어 숨지게 한 음주 운전자 A씨가 14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인천시 중구 중부경찰서를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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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을왕리해수욕장 인근에서 치킨 배달을 하던 50대 가장을 차량으로 치어 숨지게 한 음주 운전자가 사건 발생 후 처음으로 언론에 모습을 드러냈다.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 혐의를 받는 A(33·여)씨는 14일 오후 1시 30분쯤 인천 중부경찰서 유치장에서 나와 경찰 승합차를 타고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열리는 인천지법으로 이동했다.
A씨는 패딩 점퍼에 달린 모자를 눌러써 얼굴 대부분을 가렸으며 수갑을 찬 모습이었다. 그는 중부서를 나서면서 “왜 음주운전을 했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답을 하지 않았다. 또 “사고 후 구호 조치를 왜 안 했느냐. 피해자에게 할 말은 없느냐”는 잇따른 물음에도 침묵했다.
A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이날 오후 2시 30분부터 이원중 인천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진행하며 구속 여부는 오후 늦게 결정될 예정이다.
A씨는 지난 9일 0시 55분쯤 인천시 중구 을왕리해수욕장 인근 한 편도 2차로에서 술에 취해 벤츠 승용차를 몰다가 오토바이를 타고 치킨을 배달하러 가던 B(54·남)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의 차량은 중앙선을 침범해 사고를 냈고, 적발 당시 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 이상으로 면허취소 수치(0.08%)를 넘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사고 당시 벤츠 승용차에 함께 탔던 A씨의 지인 B(47·남)씨도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방조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이 벤츠는 B씨의 회사 법인차량으로 확인됐으며 경찰은 A씨가 사고 당시 차량을 운전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A씨와 B씨는 사고 전날 처음 만난 사이로 나머지 일행 2명과 함께 술을 마신 것으로 알려졌다.
[고석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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