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 등 현금성 자산 4억6천만원 누락…이 의원 측 "실무자 실수"
이주환 의원 |
(부산=연합뉴스) 차근호 기자 = 국민의힘 이주환이 총선 때 재산 신고를 일부 누락한 것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이 선관위 고발 조치를 촉구하고 나섰다.
이에 이 의원 측은 실무자 실수로 신고가 축소됐을 뿐이라며 의혹은 없다는 입장이다.
더불어민주당 부산시당은 14일 오전 부산 부산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선거관리위원회는 (이 의원이) 수억원에 달하는 재산을 축소 신고하는 과정에서 고의성이나 불법성이 있는지 신속히 조사해 검찰에 고발 조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국회 공보에 발표된 제21대 국회의원 재산등록 변경 상황을 보면 이 의원은 유가증권을 제외하고 36억8천363만원을 신고했다
이는 이 의원이 총선 때 선거 공보물에서 밝힌 26억2천만원보다 10억6천만원이 증가한 것이다.
민주당은 "건물 가격과 토지 지가 상승분, 유가증권을 제외하더라도 보험금과 예금 차액 등 현금성 자산 4억6천만원이 누락됐다"면서 "신고하지 않은 재산명세는 은행과 증권, 보험, 새마을금고 예금 등 수십건에 달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는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하고 선거에 있어 유권자들의 올바른 판단을 방해하는 행위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하는 명백한 범법행위"라면서 "실무자 실수라는 변명으로 덮으려고 하지만 지난 6대 시의원을 지내면서 재산 신고한 내용에는 총선 재산 신고 때 누락한 보험과 공제 등을 모두 신고한 사실이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또 총선 때 이 의원의 선거대책본부장이 신고하지 않은 선거사무원을 선거에 동원하고 그 대가로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사실도 기자회견에서 밝혔다.
이에 대해 이주환 의원 측 한 관계자는 "시의원 시절에는 의원 본인이 직접 재산 신고를 했었고, 선거 때는 재산 신고 경험이 없는 실무자가 하던 중 누락을 한 것"이라면서 "정말 몰라서 실수로 누락한 것이지 고의성이 없다"고 말했다.
read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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