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채익, 최근 10년간 사건 결과 분석…"법 집행 공정해야"
카투사 |
(서울=연합뉴스) 한지훈 기자 = 일반 육해공군 병사는 군 복무 중 탈영 사실이 적발되면 대개 재판에 넘겨져 징역형을 선고받지만, 주한미군에 배속된 카투사 병사들은 재판도 받지 않거나 경미한 처벌만을 받아온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방위 소속 국민의힘 이채익 의원이 13일 각 군 본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군무이탈(탈영) 혐의로 입건된 카투사 병사는 총 11명이었다.
이 가운데 전역 직전 한국군과 미군의 지휘 공백을 틈타 수십 일 동안 집에서 지내다 지난해 초 한꺼번에 적발된 5명을 제외하면 나머지는 모두 무혐의, 기소유예, 선고유예 등의 처분을 받았다.
이같이 일률적인 솜방망이 처분은 비슷한 혐의로 입건된 육해공군 병사들이 엄한 처벌을 받고 전과자가 된 것과 차이가 있다는 것이 이 의원의 지적이다.
여자친구와 헤어질지 고민하다 탈영해 이틀간 복귀하지 않은 카투사 B 상병도 기소가 유예됐다.
반면 과도한 업무 부담으로 휴가 후 12시간 동안 복귀하지 않은 육군 C 일병이나 군 생활에 염증을 느껴 1일 17시간 동안 부대를 이탈한 공군 D 상병은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각 군이 제출한 대표사례들에 따르면 '정찰제'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육해공군의 탈영병은 통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상대적으로 무거운 형을 선고받았다.
국민의힘 이채익 의원 [연합뉴스 자료사진] |
hanj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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