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배훈식 기자 = 문재인 대통령과 추미애 법무부 장관. 2020.01.02. dahora83@newsis.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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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가 국민청원을 통해 제기된 추미애 법무부 장관 해임 요구를 사실상 거부했다.
11일 국민청원 답변에 나선 강정수 청와대 디지털소통센터장은 '추 장관이 보복성 인사를 단행했다'는 청원인의 지적에 대해 "인사는 검찰개혁의 일환"이라는 취지로 답했다.
강 센터장은 "법무부는 지난 1월부터 두 차례 검찰 인사를 실시했다"라며 "지난 1월 신임 법무부 장관 취임을 계기로 진행된 검찰인사는 검찰개혁 법령의 제·개정 및 직제개편에 따른 인권·민생·법치 중심의 검찰업무 수행을 뒷받침하기 위해 실시됐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 8월 인사는 수사권 개혁에 따른 직접 수사부서 축소, 형사‧공판부 강화 등 조직개편 사항을 반영하기 위해 실시됐다"고 강조했다. 전혀 문제될 게 없다는 입장이다.
'추 장관이 부당한 수사지휘권을 행사하고 있다'는 지적에는 "장관은 검찰사무의 최고 감독자로서 일반적으로 검사를 지휘‧감독한다"라며 "구체적 사건에 대하여는 검찰총장만을 지휘‧감독한다라고, 법무부 장관의 검찰사무에 관한 지휘감독 권한을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강 센터장은 "법무부 장관의 지휘감독 권한은, 검찰 사무의 최고 감독자로서 국회에 대해 책임을 지는 장관이 검찰권 행사의 공정을 기하기 위해 부여 받은 최소한의 민주적 견제장치"라고 힘을 줬다.
'추 장관이 코로나19(COVID-19) 방역 책임을 특정 종교집단과 검찰총장에게 돌리고 있다'라는 비판에는 "법무부 장관은 (확진자가 늘어나는) 급박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검찰에 방역활동을 저해하거나 마스크 등 보건용품의 유통을 교란하는 행위에 대해 신속하고 강력하게 수사해 대응할 것을 지시했던 것"이라고 답했다.
한편 이날 강 센터장의 답변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 해임' 청원과 '추미애 장관 탄핵' 청원 2건에 관한 것이다. 두 청원에 대해 각각 24만여명, 21만여명의 국민이 공감을 표했던 바 있다.
최경민 기자 brow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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