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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5 (월)

이슈 음주운전 사고와 처벌

치킨배달 50대 친 벤츠 동승자도 입건… 음주운전 방조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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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승자 “술에 취해 기억 못해”

조선일보

일러스트=정다운


치킨 배달에 나섰다가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 숨진 A(54)씨 사고와 관련해 차에 함께 타고 있던 동승자가 경찰에 입건됐다.

인천 중부결찰서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방조 혐의로 B(47)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1일 밝혔다. B씨는 지난 9일 오전 0시 55분쯤 인천시 중구 을왕동 편도 2차로 도로에서 술을 마신 채 운전을 하는 C(여·33)씨의 차량에 함께 탑승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C씨가 몰던 벤츠 차량은 중앙선을 침범해 마주오던 A씨의 오토바이와 충돌했다. 치킨을 배달하던 A씨는 이날 사고로 숨을 거뒀다. 경찰이 C씨의 혈중알코올농도를 측정한 결과 0.1% 이상으로 면허취소 수치(0.08%)를 넘어섰다고 한다.

C씨와 함께 차량에 타고 있던 B씨는 경찰 조사에서 “술에 많이 취해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B씨와 C씨가 차량에 함께 탑승하는 모습이 담긴 방범카메라(CCTV) 분석 등을 토대로 B씨에게 음주운전 방조 혐의를 적용했다.

숨진 A씨의 딸이 가해자를 엄벌해 달라며 청와대 국민청원에 올린 글에는 이날 오후 9시 기준 44만명이 넘게 동의했다.

A씨의 딸은 청원 글에서 “7남매 중에 막내가 죽었고, 저희 가족은 한 순간에 파탄났다”면서 “제발 마지막으로 살인자가 법을 악용해서 미꾸라지로 빠져나가지 않게 부탁드린다”고 했다.

[김석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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