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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해임’ 청원에 靑 “국정운영 유념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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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해임’ 청원에 靑 “국정운영 유념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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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임·탄핵 요구의 근거가 된 내용들은 조목조목 반박
국회 본회의 대정부 질문 당시 답변에 나선 추미애 법무부 장관. 연합뉴스

국회 본회의 대정부 질문 당시 답변에 나선 추미애 법무부 장관. 연합뉴스


청와대가 11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해임과 탄핵을 요구한 국민청원에 대해 “국정운영에 대한 의견을 유념하겠다”는 원론적 입장을 내놓았다. 다만 해임 또는 탄핵을 요구하게 된 근거에 관해선 조목조목 반박, 사실상 ‘의견을 수용할 수 없다’는 속내를 드러낸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

강정수 청와대 디지털소통센터장은 이날 청와대 소셜라이브를 통해 “(추 장관의 해임 또는 파면을 요구한) 청원인께서 말씀하신 국정운영에 대한 의견을 유념하겠다”고 말했다.

청와대 국민청원 관련 답변 요건인 20만명 이상 동의를 얻은 해당 청원은 지난 7월14일의 ‘추미애 장관 탄핵’, 그리고 같은 달 23일 ‘추미애 장관 해임을 청원한다’는 제목의 청원 글이다. 두 건의 청원은 법무부와 검찰 간 갈등이 불거졌을 당시 추 장관의 보복성 인사, 부당한 수사지휘권 행사 등을 주장한 내용이다.

이와 관련 강 센터장은 “법무장관의 지휘·감독 권한은 검찰권 행사의 공정을 기하기 위한 최소한의 민주적 견제장치”라는 답변을 내놓았다. 추 장관이 취임 후 단행한 여러 차례 인사에서 일부 검사에게 불이익을 주고 또 수사와 관련해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구체적 지휘를 내린 것 등은 모두 법무장관의 정당한 권한 행사에 해당한다는 뜻이다.

특히 추 장관이 윤 총장에게 수사지휘권을 발동한 부분에 대해 강 센터장은 ‘꼭 필요한 일이었다’는 식의 인식을 내비쳐 청원인 및 그 동의자들을 실망시켰다. 앞서 채널A 기자가 모 검사장와 공모해 특정 기업인을 상대로 협박성 취재를 했다는 강요미수 사건과 관련해 추 장관은 해당 검사장이 윤 총장의 측근이란 점을 들어 윤 총장에게 “수사 지휘에서 빠지라”고 거칠게 명령했다.


법무장관과 검찰총장이 같은 국무위원급 예우를 받는 점을 감안하면 이는 ‘무례하다’는 지적을 들을 만하다.


이와 관련, 강 센터장은 “검찰총장에 대해 수사 공정성을 훼손한다는 우려가 제기됐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장관이 수사지휘를 통해 이를 바로잡은 것”이란 취지로 답했다. 하지만 이 사건은 이미 대검찰청 검찰수사심의위원회(위원장 양창수 전 대법관)가 나서 “해당 검사장의 기소는 불가하고 수사도 당장 중단해야 한다”는 권고를 내놓은 바 있다. 전직 대법관이 이끄는 권위있는 위원회가 ‘틀렸다’는 판정을 내렸는데도 ‘수사지휘를 통해 바로잡았다’는, 현실과 다소 동떨어진 생각을 드러낸 셈이다.

김태훈 기자 af103@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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