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서울 김선우기자]TS엔터테인먼트가 슬리피를 고소했다.
11일 TS엔터테인먼트는 법무법인 시완을 통해 “9월 10일 슬리피를 정보통신망법위반(명예훼손),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죄 등으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소했다”라고 밝혔다.
이어서 “슬리피는 작년 9월부터 생활고 이슈로 주목을 받았으나, 생활고에 시달렸다고 주장한 시점에 연예활동 및 광고로 얻은 수입을 독차지하고 대출금 6000만 원을 갚는 등 실제로는 허위사실을 유포, 명예를 훼손했다”라고 주장했다.
또 “TS엔터가 한국전력공사 및 아파트관리사무소로부터 받은 공문에 따르면 슬리피는 자신의 자택에 단전이나 단수가 된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TS엔터테가 숙소의 월세와 관리비를 7개월에서 많게는 12개월까지 밀리기를 반복하여 결국 매일 단수와 단전으로 불편해하다가 퇴거 조치를 당했다’라는 내용의 허위사실을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게재하였고, 위와 같은 내용을 방송에 출연하여 이야기함으로써 갖가지 거짓 뉴스와 루머를 만들었다”라고 덧붙였다.
슬리피와 TS엔터테인먼트는 정산 문제 등을 놓고 갈등을 빚는 중이며, 슬리피는 피브이오를 설립해 대표로 재직 중이며, MBN ‘보이스트롯’에 출연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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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스포츠서울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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