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이원욱의원 발의
더불어민주당 이원욱 의원이 지난달 29일 서울 여의도 민주당사에서 열린 제4차 전국대의원대회에서 정견 발표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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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원욱(3선·경기 화성을) 의원은 11일 코로나 등 감염병 발생 시 감염병에 대해 허위 사실을 유포하는 경우를 형사처벌하고, 이로 인한 수익도 범죄수익으로 취급해 몰수하는 내용의 감염병예방법·범죄수익은닉규제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방역관·역학조사관의 업무를 방해한 경우, 감염병으로 자가 격리된 자가 격리를 어기고 지하철 등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한 경우에도 형사처벌하도록 했다.
이 의원의 감염병예방법 개정안은 “방역 활동을 방해할 목적으로 방역 당국의 활동, 조치, 결과와 감염병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유포한 자”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또 감염병 환자나 의심자가 자가 격리, 시설 격리 등 강제 처분을 어기고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시설, 교통 등을 이용”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방역관·역학조사관의 업무를 위계(속임수), 위력으로 방해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범죄수익은닉규제법 개정안은 감염병에 대해 허위 사실을 유포한 경우, 이로 인한 수익을 ‘범죄수익’으로 본다는 내용이다. 법적으로 범죄수익은 국가가 몰수할 수 있다.
이 의원은 이 법안들이 유튜브 등을 통해 퍼지는 코로나 관련 ‘가짜뉴스’를 겨냥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 의원은 “많은 국민이 코로나로 오랜 기간 불안 속에 지내야 하는 안타까운 상황에서도 허위 정보를 유튜브 방송 등에 업로드해 사회의 불안감을 증폭시키고 가짜 뉴스의 재생산까지 조장하는 행위는 엄중히 처벌함이 마땅하며, 그러한 행위로 재산상의 이익까지 취득하는 것은 절대로 용납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 이 의원은 또 “국가에 해를 끼치는 가짜 뉴스 생산, 특히 코로나와 같이 팬더믹(범유행전염병) 상황에서의 가짜 뉴스는 더 이상 표현의 자유라는 울타리 안에서 보호받게 두어야 할 이유가 없다”고 했다.
[김경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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