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여의도 KBS 사옥. /연합뉴스 |
서울 여의도 KBS 본사 건물 여자화장실에 몰래카메라(몰카)를 설치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KBS 공채 개그맨 A씨에게 검찰이 징역 5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또 신상정보 공개, 5년간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 취업 제한을 요청했다.
11일 서울남부지법 형사13단독 류희현 판사는 A씨에 대한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5년을 구형하고 “피고인은 초소형 카메라를 구매해 설치한 뒤 장기간 불법 촬영을 했다”며 “신뢰 관계에 있는 직장 동료를 대상으로 한 범행으로 피해자들이 엄벌을 원하고 있다”고 이유를 밝혔다.
이날 재판에 참석한 피해자 측 대리인은 “피고인이 잘못을 자백한다고 말하면서도 수사기관에는 2020년 1월부터 범행을 시작했다고 주장했다”며 “그러나 자백과 달리 피고인의 범행은 장기간 이뤄졌으며 이 사실을 알게 된 피해자들은 자백하고 반성한다는 피고인에게 속았다는 기분이 들어 강력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씨는 최후 변론에서 울먹이며 “저로 인해 고통받으신 피해자분들과 가족들에게 죄송하다. 재범 방지를 위해 정신과 치료와 교육도 받겠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박씨는 지난 2018년 KBS 연구동 화장실에서 칸막이 위로 손을 들어 올려 피해자가 용변을 보는 모습을 촬영하는 등 지난 4월까지 총 32회에 걸쳐 피해자를 촬영하거나 촬영하려고 시도했다.
또 지난 5월 27일부터 29일까지 15회에 걸쳐 화장실에서 옷을 갈아입는 피해자 등을 촬영하거나 촬영하려고 시도한 혐의를 받는다. 또 박씨는 이런 촬영물 중 7개를 소지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원우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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