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1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임시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뉴시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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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10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서모(27)씨의 군 복무 시절 ‘휴가 특혜’ 의혹 사건의 수사 상황을 일부 공개했다.
이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동부지검은 그간 “수사 관련 확인해 줄 내용이 없다”고 일관하다가 이날 오후 관련 회의를 열고, 오후 11시 17분쯤 출입기자단에 A4 1쪽 분량의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서울동부지검은 이날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검찰은 법무부 장관 아들의 병가 관련 의혹 고발사건과 관련해, 어제(9월 9일) 제보자 A씨, 부대 관계자 B대위 및 C대위를 소환조사했고, 오늘 당시 중령 D씨를 소환 조사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구체적 진술 내용은 공개금지정보에 해당해 밝힐 수 없으며, 향후 수사 일정 등은 공개할 수 없음을 양해해 주기 바란다”고 했다.
서울동부지검의 이날 수사 상황 ‘일부 공개’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취임 이후 도입된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것이다. 지난해 신설된 규정에 따라 검찰은 사건을 재판에 넘기기 전에는 관련 피의 사실을 원칙적으로 공개할 수 없고, 예외적인 경우에 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친 뒤 공개할 수 있다.
한편 법조계에 따르면 추 장관 아들 서씨의 군무이탈 의혹 관련 당시 당직 사병이었던 제보자 A씨와 B 대위는 전날 검찰 조사 과정에서 대면했다고 한다. 앞서 B 대위는 “자신을 추 의원의 보좌관이라고 소개한 사람으로부터 2017년 6월 서씨 휴가 연장과 관련해 문의 전화를 받았다”고 야당 등에 밝힌 바 있다.
A씨는 “저녁 근무를 서며 서씨의 미복귀를 확인했고 이후 상급부대 대위로부터 ‘미복귀 말고 휴가자로 올리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언론 인터뷰 등을 통해 거듭 밝혔다.
[이정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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