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학개미운동 등으로 주식시장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부쩍 높아진 가운데 한국거래소와 예탁결제원이 올해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주식 거래수수료를 면제한다고 밝혔다. 코로나19 등으로 어려워진 경제 여건을 감안해 이와 같은 조치를 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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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거래소와 예탁원은 이달 14일부터 오는 12월31일까지 거래 수수료를 부과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거래소는 유가증권시장을 포함해 코스닥시장, 장내파생상품시장에 상장된 모든 상품을 대상으로 하고, 예탁원은 증권회사 수수료를 받지 않기로 했다.
다만, 유로스톡스50선물, 야간 코스피200선물 및 USD선물은 면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금까지 이들 기관은 각각 0.0027209%, 0.0009187%의 요율을 적용해 수수료를 징수했다. 거래대금 100만원 기준 27원, 9원 수준이다.
수수료 면제는 이번이 4번째다.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인 지난 2008년 9월22일부터 12월30일까지 시행한데 이어 2009년 11월2일부터 12월 30일, 유럽 재정위기가 있었던 2011년에도 11월1일부터 12월 29일까지 수수료를 받지 않은 바 있다. 따라서 3.5개월 동안 이어질 이번 조치는 역대 최장 기간 면제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1600억원 이상의 비용절감 효과가 기대된다. 한국거래소 관계자는 "수수료 면제 방침에 따라 약 1650억원의 투자자 비용절감 효과가 예상된다"며 "이러한 면제 혜택이 모든 투자자에게 돌아갈수 있도록 증권회사 등의 적극적 참여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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