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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지원금 달라"…'전 남편 살해' 고유정도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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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전 남편 살해 피의자 고유정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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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봉주 인턴기자] 전 남편을 살해한 혐의로 2심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고유정(37)이 정부에서 주는 긴급재난지원금을 신청했다. 다만 고유정은 재난지원금 지급대상에 속하지 않는다.


10일 청주시에 따르면 제주교도소에 수감 중인 고유정이 지난달 법무부를 통해 긴급재난지원금 신청을 접수했다. 법무부는 전국 교정시설에 수감돼 있는 1인 가구 수용자의 대리 신청을 받아 주민등록 주소상의 자치단체로 발송했다.


청주시 관계자는 "고유정이 법무부를 통해 긴급재난지원금을 신청했지만, 그는 1인 단독가구에 해당하지 않아 지급대상이 아니다"고 말했다.


고유정은 지난해 5월25일 제주시 조천읍의 한 펜션에서 전 남편 강모(37)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해 유기한 혐의(살인·사체손괴·은닉)로 재판에 넘겨져 1심과 2심에서 무기징역이 선고됐다. 또 함께 기소된 의붓아들을 살해한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받았다.


제주지검은 지난 7월 대법원에 고유정 씨 사건에 대한 상고장을 제출했다.



김봉주 인턴기자 patriotbo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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