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4.26 (금)

이슈 긴급재난지원금

전 남편 살해한 고유정, 교도소서 긴급재난지원금 신청했지만 받지 못해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경향신문]
전 남편을 살해한 혐의로 제주교도소에 수감 중인 고유정(37)이 정부에서 지급하는 긴급재난지원금을 신청했지만 받지 못한 것으로 뒤늦게 확인됐다.

충북 청주시는 최근 제주교도소로부터 ‘교도소 수용자 긴급재난 지원금 신청자’ 명단을 받았다고 10일 밝혔다.

앞서 법무부는 교정시설에 수용돼 긴급재난지원금을 받기 곤란한 1인 가구 수용자들을 대상으로 대리 신청을 받았다.



경향신문

전남편을 살해한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고유정이 지난 7월15일 오전 항소심 선고공판을 위해 제주지법으로 이송되고 있다. 연합뉴스




교정시설은 이들의 주민등록 주소지로 확인된 자치단체에 신청서를 발송한다. 이후 해당 지자체는 중복지급 또는 1인 가구 여부 등을 검토한 뒤 수용자에게 40만원 상당의 ‘온누리상품권’을 지급한다.

청주시가 제주교도소로부터 받은 교도소 수용자 긴급재난 지원금 신청자 명단에는 고유정도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고유정은 전 남편을 살해해 1·2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제주교도소에 수감 중이다.

청주에 주소지를 두고 있는 고유정은 자신이 직접 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청주시는 고유정에게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청주시 관계자는 “교도소 수용자 긴급재난 지원금 지급 대상자는 1인 가구여야 하는데 고씨는 이에 해당되지 않아 지급대상에서 제외했고, 이를 제주교도소에 통보했다”며 “고씨를 포함해 400여명이 신청했는데 이 중 130명을 지급 대상에서 제외했다”고 설명했다.

청주시는 지급 대상으로 확정한 나머지 270명에게 조만간 등기우편으로 온누리상품권을 보낼 예정이다.

교정시설은 수용자들에게 지급된 온누리상품권을 ‘영치금품 관리지침’에 따라 관리할 계획이다.

고유정은 지난해 5월25일 오후 8시10분부터 9시50분 사이 제주시 조천읍의 한 펜션에서 전 남편을 살해한 뒤 27일까지 펜션에 머물며 시신을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삭 기자 isak84@kyunghyang.com

▶ 장도리 | 그림마당 보기
▶ 경향 유튜브 구독▶ 경향 페이스북 구독

©경향신문(www.khan.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