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남편과 의붓아들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고유정이 지난 2월 20일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제주지법에 도착해 호송차에서 내리는 모습. [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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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뉴스24팀] 전 남편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돼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고유정(37)이 정부에서 주는 긴급재난지원금을 신청했지만 지원금을 받지 못한 것으로 밝혀졌다.
10일 청주시에 따르면 제주교도소에 수감된 고유정이 지난 7월 말∼8월 초 법무부를 통해 긴급재난지원금을 신청했다. 수용자가 1인 가구의 단독 세대주일 경우 1차 긴급재난지원금(40만원)을 받을 수 있었다.
법무부는 전국 교정시설에 수감 중인 1인 가구 수용자의 대리 신청을 받아 주민등록 주소의 자치단체로 발송했다.
고유정은 체포된 지난해 6월 1일까지 청주시의 한 아파트에 살았다. 하지만 고유정은 청주시의 재난지원금 지급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지원금을 수령하지 못했다.
고유정은 지난해 5월 25일 저녁 제주시 조천읍의 한 펜션에서 전 남편 강모(37)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해 유기한 혐의(살인·사체손괴·은닉)로 재판에 넘겨져 1심과 2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의붓아들을 살해한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가 선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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