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윤석열 청원 글은 기준 적용 안 된던 때”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 /조선D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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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군 특혜 의혹 관련 추 장관에게 책임을 물어달라는 내용의 국민청원을 청와대가 비공개한 것으로 10일 확인됐다. 앞서도 청와대는 추 장관 아들 의혹을 한동훈 검사장이 수사하게 해달라는 국민청원도 비공개 처리하며, "공직자 가족 관련 사안이기 때문”이라는 해명을 했다. 하지만 현재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윤석열 검찰총장의 장모와 아내의 의혹과 관련한 글은 버젓이 게시돼 있다.
◇靑, “추 장관 욕심으로 카투사 명예 실추” 청원글 비공개 전환
지난 8일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자신을 카투사를 전역한 30대라고 소개한 인물이 ‘본인 아들 편의를 위해 다방면으로 청탁한 대한민국 법무부 장관 추미애 장관을 해임시켜 주십시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그는 “추 장관이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본인 아들 편의를 위해 다방면으로 청탁했음을 합리적으로 의심할 수 있다”며 “추 장관 개인 욕심으로 인해 카투사 명예가 실추된 것에 허망함을 느끼고 분노를 감출 수 없다”고 썼다.
이어 “더 이상 소모적인 논쟁으로 카투사의 명예, 더 나아가 성실하게 국방의 의무를 다한 대한민국 청년들의 명예를 실추시키지 말아달라”며 “본인 아들의 편의를 위해 다방면으로 청탁한 대한민국 법무부 장관 추미애 장관을 해임시켜달라”고 했다. 이 글은 10일 현재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비공개된 청원입니다’라며 비공개 처리된 상황이다.
지난 8일 자신을 카투사를 전역한 30대라고 밝힌 인물이 올린 추미애 법무부 장관 관련 청원 글. 현재는 비공개 처리됐다. /인터넷 캡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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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도 청와대는 8일 ‘추미애 장관의 공정한 수사를 위해 한동훈 검사장을 동부지검장으로 보임해주세요’라는 제목의 청원 글을 같은 날 비공개 처리한 바 있다. 청와대 관계자는 한 언론 인터뷰를 통해 “공직자 본인이 아닌 그들의 가족 의혹 관련 청원은 재판 결과가 나오지 않았으면 비공개 처리한다는 원칙에 따른 것”이라며 “윤석열 검찰총장의 부인과 장모,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등에 관한 청원도 비공개 처리했었다”고 밝혔다.
◇국민청원 이중잣대…윤석열은 되고 추미애는 안 돼
하지만 10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윤 총장의 장모와 부인의 의혹과 관련한 청원 글은 버젓이 게시돼 있다. 윤 총장 가족 사건이 재점화한 올해 초 올라온 글들이다. 지난 1월 올라와 2300여명 동의를 받은 ‘편파수사 윤석열을 파면하라’라는 제목의 청원에는 “심각한 범죄를 자행한 윤석열 총장 장모, 350억 은행 잔고증명서 위조 후 사기사건”라고 적혔다.
이 청원인은 윤 총장 가족 관련 의혹뿐만 아니라 ‘김기현 울산시장 친형제 등의 인허가 관련 비리’ 등 야권 인사들에 대한 의혹을 언급하며, 이를 윤 총장이 은폐하고 있다는 식으로 적었다. 이어 “윤석열 가족과 부인의 주식 투자 재산관련 범죄 의혹과 장모 부동산 관련 사기 사건 수사 관여 불기소 처분 등 특검수사 및 공수처법 1호 수사 피의자로 처벌을 요구한다”고 썼다.
지난 1월 올라온 윤석열 검찰총장 관련 국민청원 글. 윤 총장 가족 관련 의혹에 대해 적시했지만 비공개 처리되지 않았다. /인터넷 캡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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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달 올라온 ‘검찰총장 윤석열 특검과 공수처법 처벌요구’ 청원 글에서도 “검찰총장 윤석열 가족친척 수많은 범죄 혐의에 대해 국민 신뢰 배신한 부적격자로 즉시 체포 파면시키고 법 깡패의 직권남용 혐의로 구속 특검수사 요구한다”며 “윤 총장 장모와 아내를 특검으로 반드시 다시 조사해 달라”고 적혔다.
이외에도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윤석열 검찰총장 국회 위증 의혹, 부인 주가 조작 의혹을 즉각 수사 명령내려주십시오’ ‘윤석열 검찰총장 즉시 체포 파면 특검수사요구’ 등 윤 총장의 가족과 관련한 의혹을 직접적으로 언급한 글이 다수 검색된다.
이에 대해 청와대 관계자는 “국민청원 게시판은 가족 관련 명예훼손 부분은 비공개가 원칙”이라며 “다만 윤 총장 청원 글은 올해 초에 올라온 것으로, 이 기준이 없던 때라 반영이 되지 않았다"고 했다.
◇공개 결정까지 15일 걸렸던 ‘시무 7조’ 청원
최근 화제가 됐던 ‘시무 7조’ 공개 시점을 두고도 논란이 있었다. 지난달 12일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내는 상소문 형식의 ‘진인(塵人) 조은산이 시무 7조를 주청하는 상소문을 올리니 삼가 굽어 살펴주시옵소서’라는 글이 올라왔다. 하지만 이 글은 게시 직후 비공개 처리됐고 15일 뒤인 지난달 27일에야 공개로 전환됐다.
일반적인 청원은 비공개 전환된 뒤 10일 정도 후에 공개로 전환된다. 이에 ‘시무 7조’ 청원에 대해 청와대가 고의로 공개를 늦췄다는 지적도 일었다. 당시 청와대 측은 “긴 글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다소 시간이 걸렸던 것 같다”며 “그나마 해당 청원이 사회적 관심을 받아 공개가 신속히 결정된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표태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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