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오후 광주시청 브리핑실에서 이용섭 광주광역시장(왼쪽 세번째)이 사회적 거리두기 준 3단계 조처를 오는 20일까지 연장하기로 결정한 내용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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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거리 두기 ‘준 3단계’ 조치를 10일간 연장하기로 한 광주광역시 결정에 불만을 품은 자영업자가 시청사에서 자해 소동을 벌였다. 시 관계자와 경찰관의 설득으로 실제 자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9일 광주광역시와 경찰 등에 따르면 이날 오후 5시24분쯤 광주광역시 서구 광주시청 1층 로비에서 40대 여성 A씨가 흉기를 들고 자해를 할 것처럼 소동을 벌였다.
A씨는 사회적 거리 두기 ‘준 3단계’ 조치로 영업이 금지된 실내 체육시설을 운영하는 시민으로 알려졌다.
A씨는 시설을 운영하지 못해 막대한 금전적 손해를 봤다며 거세게 항의했다. 그는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 조치에 대해 담당 공무원과 수차례 통화를 시도했으나 연결이 되지 않자 시청을 방문했다가 이같은 일을 벌인 것으로 전해졌다.
시청 직원과 경찰이 흥분한 A씨를 진정시키고 담당자와 대화를 주선했다. A씨는 10여분 만에 흉기를 내려놓고 공무원과 면담한 뒤 귀가해 상황은 종결됐다.
앞서, 광주광역시는 코로나 확산세가 줄어들지 않은 점을 고려해 사회적 거리두기 ‘준 3단계’ 조치를 오는 20일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실내체육시설을 포함해 유흥주점·노래방·멀티방·뷔페·방문판매장 등 고위험 시설의 영업이 금지됐다.
[김성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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