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입장 인용…“개인보단 공적 지위자에 대한 장례”
고 박원순 서울시장 영정 든 박주신 씨 (서울=연합뉴스) 이진욱 기자 = 고 박원순 서울시장의 아들인 박주신 씨와 가족이 26일 오후 서울 종로구 조계사에서 박 시장의 49재를 마친 뒤 아버지의 영정을 들고 추모객과 인사하고 있다. 2020.8.26 cityboy@yna.co.kr/2020-08-26 18:05:01/ <저작권자 ⓒ 1980-2020 ㈜연합뉴스. 무단 전재 재배포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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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는 9일 고(故) 박원순 서울시장 장례가 서울특별시 기관장(葬)으로 치러지는 것에 반대하는 국민청원에 대해 답변했다.
당초 청와대는 소셜라이브 등을 통해 국민 청원 답변에 나섰지만 이번 청원의 경우 서면 답변서로 대체했다. 서면 답변서는 서울시 입장을 빌린 내용이었다.
청와대는 이날 서면 답변서를 통해 “서울특별시장은 고 박원순 개인에 대한 장례라기보다는 9년간 재직한 현직 서울시장이라는 공적 지위자에 대한 장례로, ‘정부의전편람’ 등을 참조했으며 분향소 헌화 등은 생략해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서울특별시장은 정부 의전편람에 분류된 장례절차 중 기관장에 해당된다. 기관장은 법령의 근거는 없지만 유족이 주관해 장례절차를 추진하는 가족장과는 달리, 당해기관이 장례위원회를 구성해 그 위원회 명의로 주관함으로써 공공성이 강한 장례의식이다.
청와대는 이어 “정부는 국민청원을 통해 전해 주신 청원인의 말씀을 유념하며, 성차별과 성폭력 없는 성평등한 민주 사회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따르면 지난달 10일 시작된 해당 청원은 이틀 만에 50만명 이상의 청원인으로부터 동의를 받으면서 주목을 받았다. 한달 내 총 59만6410명의 청원인이 참여하면서 청와대와 정부 관계자의 답변 기준을 충족했다.
청원인은 “성추행 의혹으로 자살에 이른 유력 정치인의 화려한 5일장을 국민이 지켜봐야 하느냐”면서 “조용히 가족장으로 치르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고 적었다.
또 “박원순씨가 사망하는 바람에 성추행 의혹은 수사도 하지 못한 채 종결됐지만 그게 떳떳한 죽음이었다고 확신할 수 있나”라며 “대체 국민에게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고 싶은 것 인가”라고 반문했다.
김봉철 기자 nicebong@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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