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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투사 규정' 꺼낸 정청래 "추미애 아들 무릎 아파도 만기제대···뭐가 문제"

서울경제 김경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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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투사 규정' 꺼낸 정청래 "추미애 아들 무릎 아파도 만기제대···뭐가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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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서모(27)씨를 둘러싸고 이른바 ‘군 휴가 미복귀’ 의혹에 이어 ‘통역병 선발 청탁’, ‘자대 배치 청탁’ 의혹까지 제기되는 등 논란이 확산하고 있는 가운데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무릎이 아파도 만기제대했는데 뭐가 문제인가”라며 추 장관 아들을 두둔하고 나섰다.

정 의원은 8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추미애 장관 아들 카투사 규정’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이렇게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정 의원은 “추미애 장관 아들에 대한 확인되지 않은 무차별 공격이 계속되고 있다”고 상황을 짚은 뒤 “외출, 휴가(병가)에 관한 서류가 왜 없는가? 규정상 5년간 보관해야 하는데···등등”이라고 말문을 열었다.

정 의원은 이어 “추 장관 아들은 유엔 사령부 카투사에서 근무했다. 카투사에 배속된 한국인 병사는 카투사의 규정에 우선 적용된다”면서 “유엔군 사령부 의장 중대 배속 한국군은 예외”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정 의원은 “카투사 병사의 외출, 휴가(병가)에 관한 기록은 1년간 보관한다”고 말한 뒤 “5년간 보관하지 않았다고 계속 공격한다”고 추 장관을 향한 총공세에 나선 국민의힘을 정조준했다.

정 의원은 덧붙여 “부상당했거나 병을 앓고 있는 카투사 병사, 또는 가족을 부양해야 하는 카투사 병사는 추가적으로 최대 30일간 청원휴가를 받을 수 있다”면서 “카투사 병사가 휴가 중 민간인 병원에 입원할 경우 10일간의 추가 청원휴가를 받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이상의 규정상 추미애 장관 이들의 경우 아무 문제없음을 확인할 수 있다”고 거듭 강조했다.

정 의원은 그러면서 “수술을 안했는데 했다고 허위 병원진단서를 발급받았거나, 병가처리가 안 되는데 억지로 병가를 받았다거나, 수술을 조작했다거나 꾀병을 부렸거나, 규정을 어기고 부대복귀를 안 했다거나, 보관된 서류를 조작하거나 파기했다거나 하는 사실이 아무리 봐도 없어 보인다”면서 “무릎 아파도 만기제대했는데 뭐가 문제입니까”라고 적었다.

한편 국민의힘은 연일 추 장관의 아들 서씨의 군 복무를 두고 ‘황제복무’, ‘통역병 청탁’ 등의 의혹을 제기하면서 “특임검사를 임명해 서씨 사건을 수사해야 한다”며 총공세를 이어가고 있다.


‘황제복무’ 의혹과 관련해선 서씨가 2017년 6월5일부터 14일, 15일부터 23일까지 19일 두 차례 ‘병가’를 사용한 이후, 군에 복귀하지 않은 채로 같은 달 24일부터 27일까지 나흘 동안 개인 연가를 사용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신원식 국민의힘 의원은 이에 대해 추 장관(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보좌관이 부대에 전화를 걸어 군의 규정을 어기고 서씨의 병가를 연장했다며 서씨가 근무한 부대의 지원장교 A대위와의 녹음 통화 파일을 공개한 바 있다. 아울러 신 의원은 지난 7일 서씨 군 복무 당시 2018년 평창올림픽 통역병 선발에 국방부 장관실과 국회 연락단 등의 외압이 있었다는 의혹을 뒷받침할 만한 녹취록도 공개했다. /김경훈기자 styxx@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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