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전 도덕 교사 59살 A 씨의 결심 공판에서 징역 1년 6개월과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검찰은 피고인이 학생들을 상대로 한 성적인 발언이나 행위를 농담이었다는 식으로 변명하는 등 반성의 자세도 보이지 않는다며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A 씨 측은 자신의 부족함과 불찰로 비롯된 일이라 자괴감을 느끼고 반성한다면서도 미성년 대상 성적 학대행위로 형사 처벌을 받아야 할 일인지 가혹하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앞서 A 씨는 1년 반 동안 학생들을 상대로 성적인 희롱과 학대를 한 혐의로 지난해 5월 기소됐고, 이 사건은 지난 2018년 9월 해당 중학교 학생들이 소셜미디어 등을 통해 처음 고발하면서 불거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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