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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온 프로야구계가 관련 수칙을 강화했습니다.
한국야구위원회(KBO)는 8일 제7차 실행위원회를 개최해 보고 의무 위반 등에 관한 제재 기준을 명확히 했습니다.
KBO는 "각 구단은 코로나19 관련 유증상 등 특이상황이 발생하면 KBO에 즉시 보고해야 하는데, 앞으로 이를 위반할 경우 규정에 따라 제재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선수에 관한 제재 기준도 정했습니다.
KBO는 "확진 판정 또는 밀접 접촉자로 분류되거나 특이사항이 있는 선수가 해당 사실을 'KBO 코로나19 자가 검진' 프로그램을 통해 제출하지 않을 경우 이를 품위손상행위로 간주하고 KBO 규약 제151조 '품위손상행위에 대한 제재 규정'에 따라 제재할 방침"이라고 전했습니다.
이 밖에도 선수단은 편의시설 방문 등 단순 외출을 제외한 외출 시 반드시 구단 매니저에게 외출 지역과 이동수단을 보고하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선수들은 타 구단 선수, 관계자와 사적으로 만날 수 없습니다.
경기 전 단순한 인사도 허용되지 않습니다.
이 기준은 퓨처스리그 선수단에도 해당합니다.
각 구단은 퓨처스리그 구장에 1군처럼 원정 선수단 구역을 사전에 설정하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원정 선수단이 구장에 도착해 있는 동안 해당 구역에 타인 출입을 금지하기로 했습니다.
각 2군 구장에는 가림막과 펜스가 설치되고 경호 인력도 배치됩니다.
한편 실행위원회는 선수단 체력 보호를 위해 일요일 경기가 우천 등으로 5회 이전 종료될 경우 노게임으로 선언하지 않고, 월요일에 종료 시점부터 특별 서스펜디드 경기로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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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종오 기자(kjo@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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