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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8 (목)

이슈 음주운전 사고와 처벌

코미디언 노우진 음주운전 혐의로 불구속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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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개그맨 노우진씨/공식 홈페이지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된 개그맨 노우진(40)이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검 형사5부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노씨를 지난달 11일 불구속 기소했다고 8일 밝혔다.

개그맨 노우진씨는 지난 7월 15일 오후 11시 20분쯤 술에 취해 서울 올림픽대로를 운전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음주운전으로 의심되는 차량이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해 성산대교 인근에서 노우진을 검거했다.

검거 당시 노우진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0.185%로 면허취소 수준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노우진은 2005년 KBS 20기 공채 개그맨으로 데뷔했다. 개그콘서트 ‘달인’ ‘봉숭아 학당’ 등에 출연해 이름을 알렸다.

노우진은 음주운전 적발 이후 자신의 소셜미디어를 통해 “변명의 여지 없이 명백하게 제 잘못된 행동이었다”며 “절대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었다”고 밝혔다.

[원우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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