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박완주 의원 |
(서울=연합뉴스) 홍규빈 기자 =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의원은 정당 등록 취소 요건을 더 까다롭게 하는 정당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8일 밝혔다.
개정안은 국회의원 총선거에서 두 번 연속 의석을 얻지 못하고 유효투표 총수의 1% 이상을 득표하지 못할 경우에 정당 등록을 취소토록 했다.
2014년 헌법재판소는 '국회의원선거에 참여해 의석을 얻지 못하고 유효투표총수의 2% 이상을 득표하지 못한 때'를 정당등록 취소 사유로 규정한 현행 정당법 조항에 대해 위헌결정을 내린 바 있다.
박 의원이 중앙선관위로부터 제출받은 '정당 등록 취소내역'에 따르면, 국회의원 선거 득표율 2% 미달로 정당등록이 취소된 곳은 1980년 이후 총 61곳으로 전체 사례(86곳)의 70.9%를 차지했다.
박 의원은 발의 취지로 "정당설립 규제를 보다 완화해 국민의 정치적 의사 형성을 보장하고 정당의 활동 자유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rbqls1202@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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