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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가족돌봄휴가 추가로 10~15일 연장 긴급돌봄대책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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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질병관리청 신설, 보건 전담 복지부 차관 신설 등 심의·의결

[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 청와대는 8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서 가족돌봄휴가를 최대 10일(한부모는 최대 15일)까지 연장하는 내용의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임세은 청와대 부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오전 9시부터 청와대 여민1관에서 서울·세종청사 국무회의실과 영상으로 개최된 제45회 국무회의를 주재했다"고 말했다.


청와대에 따르면 국무회의에서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등 법률공포안,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법률안,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등 대통령령안, '2020년도 공공비축 시행계획(안) 및 2021 양곡연도 정부관리양곡 수급계획(안)' 등 일반안건을 심의·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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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은 감염병 확산에 따른 심각단계 위기경보가 발령되는 등 가족 돌봄을 위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 가족돌봄휴가 기간을 연간 최대 10일에서 추가로 최대 10일(한부모는 최대 15일)까지 연장하는 내용이다.


임 부대변인은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돌봄 공백 해소를 위한 조치로, 지난 8월 26일 문재인 대통령은 '2학기 아이돌봄에 대한 학부모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으니 긴급 돌봄 대책을 마련하라'고 했다. 고용노동부 장관은 관련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해 가족돌봄휴가 기간 연장을 고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최근 코로나19 확산으로 실업의 위험에 노출된 특수형태근로종사자까지 고용보험 적용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이다.


임 부대변인은 "전 국민 고용보험 시행의 디딤돌이 되는 법률안으로써 특수형태근로종사자들의 생활안정과 조기재취업의 발판이 마련되어 사회안전망의 기능을 발휘하게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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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임 부대변인은 "보건복지부에 보건 분야를 전담하는 복수차관제는 보건의료 분야의 전문성 강화와 국민과 의료계와의 원활한 소통을 통해 보건의료 관련한 현안을 슬기롭게 해결해 나갈 것"이라며 "정신건강정책 전담조직 강화를 계기로 ‘마음방역’ 등에도 주도적인 역할을 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질병관리청은 조직이 확대되면서 정원도 907명에서 1476명으로 인력이 늘어난다. 임 부대변인은 "중앙행정기관에 걸맞은 위상과 권한을 갖춰나가게 됐다"면서 "새롭게 정비된 복지부와 유기적으로 연계하여 흔들림 없는 방역과 강화된 보건의료 정책이 집행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0년 공공비축 시행계획 및 2021 양곡연도 정부관리양곡 수급계획은 양곡관리법 제3조 및 제5조에 따라 추진된 것으로 정부는 금년도 수확기에 공공비축으로 쌀 35만t, 콩 6만t, 밀 3000t을 매입하기로 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승격되는 질병관리청을 중심으로 감염병 대응력을 한층 강화하라고 당부했다.


임 부대변인은 "(문 대통령은) 보건 분야 전담 차관 신설을 시작으로 우리의 보건의료체계를 한 단계 발전시켜 나가는데 주력하고, 의료계와 국민 등과 적극적으로 소통하면서 공공의료 확충, 지역 간 의료격차 해소, 의료계가 제기하는 문제들까지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합리적인 해결방안 마련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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