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아들 특혜의혹]
권익위 “이번주 내 제출할 것”
전현희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이 지난 2일 세종시 국민권익위에서 열린 '정부 통합 콜센터 구축을 위한 경과보고·토론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국민의힘 성일종 의원실은 지난 3일 권익위에 ‘법무장관 아들의 미복귀 사건을 검찰에서 수사하는 것이 이해 충돌에 해당하는지’ ‘추 장관이 아들 휴가 민원 해결하기 위해 보좌관을 통해 군에 연락한 것은 청탁금지법 위반이 아닌지’ 등을 질의했다.
이에 권익위 청탁금지제도과, 행동강령과 등은 검찰을 통제하는 위치인 법무장관의 아들이 피고발자 신분으로 수사 대상이 된 것과 관련해 잠정 유권해석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최종 승인권자인 전 위원장 결재를 받지 못해서 국회 제출이 늦춰지고 있다는 취지로 국회에 설명했다고 한다. 권익위 관계자는 “민감한 사항이라 기관장의 결재 없이는 유권해석이 나갈 수 없다”며 “이번주 내에 국회에 자료 제출을 마무리 할 것”이라고 했다.
지난해 10월 조국 사태 당시 박은정 권익위원장은 국회에서 “(조국) 법무부 장관 배우자가 검찰 수사를 받는 경우 장관과 배우자 사이에 직무 관련성이 있을 수 있다”며 “이해 충돌 내지 직무 관련성이 있을 땐 신고를 해야 하고 경우에 따라 직무 배제 내지 (직무) 일시정지 처분이 가능하다”고 했었다.
성 의원은 “인사권을 틀어쥔 법무장관의 아들을 검찰이 수사하는 것이 이해 충돌인지는 상식의 문제”라면서 “권익위마저 ‘추미애 감싸기’에 나선다면 전 위원장의 또 다른 이해 충돌이라는 비판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했다.
[김형원 기자]
- Copyrights ⓒ 조선일보 & chosun.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