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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8 (목)

이슈 재난지원금 지급

2차 재난지원금 누가 받나?…실업 특고·집합금지 자영업자 '0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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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 당정청 “더 어려운 국민 먼저” 취약계층 지원 합의

특고·실업자·저소득층과 자영업자·소상공인 현금·금융대책

매출 감소폭 산정시 역차별 우려, 소득·재산 기준은 모호

[세종=이데일리 이명철 한광범 기자] 정부가 코로나19 피해 회복을 위한 4차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편성한다. 한해 4차례 추경을 편성하는 것은 59년만에 처음이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 등 고용취약계층과 소상공인·자영업자 및 저소득층을 선별해 지원한다. 막대한 재정을 투입하는 만큼 낭비 없이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어느 기준으로 지원 대상을 정할지가 관건이다. 경영 여건이 넉넉한데 지원을 받는 ‘부자 수급자’나 어려움을 겪음에도 배제되는 사각지대가 생기지 않도록 행정력을 집중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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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정세균 국무총리,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이상 왼쪽부터)가 6일 오후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열린 고위 당정협의회에서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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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금지 12개 업종 등 피해 큰 계층 선별 지원

6일 서울 종로구 국무총리공관에서 열린 고위 당정청 협의회에서는 4차 추경을 편성해 코로나19에 대응한 맞춤형 지원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지난 5월 1차 재난지원금의 전국민들을 대상으로 각 가구별 구성원 수에 따라 최대 100만원씩 균등하게 지원했지만 이번에는 상대적으로 더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계층에 지원을 집중하기로 했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날 회의에 앞서 “이번 4차 추경은 전액 국채로 충당해야 해 매우 현명하게 효율적으로 써야 하는 압박이 크다”며 “당정청은 몇차례 실무협의 끝에 더 어려운 국민을 먼저 돕자는 데 의견을 모았다”고 설명했다.

2차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은 코로나19 피해가 큰 특고·실업자·저소득층과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격상으로 집합금지 명령을 받은 유흥·감성주점 등과 실내집단운동시설·뷔페·대형학원 등 12개 업종을 포함한 자영업자·소상공인들이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당면한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모든 정책 수단을 동원해 총력 대응할 것”이라며 “청년·특고·실업자 등 고용취약계층, 소상공인·자영업자·저소득층 등 피해가 큰 계층 중심으로 사각지대 없이 맞춤형 지원하겠다”고 설명했다.

지원은 긴급 고용안정지원금과 소상공인새희망자금, 긴급 생계비 등 다양한 형태로 제공한다. 소상공인의 경우 매출 감소 정도에 따라 지원금에 차등을 두는 방식이 유력하다. 지원금 수준은 1차 재난지원금 당시 상한액의 2배인 최대 200만원까지 차등해 선별 지원될 것으로 알려졌다.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지금 상황에서는 지원금을 줘도 (사회적 거리두기로)소비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소비 진작이 아니라 재난 상황에 맞춰서 지급해야 한다”며 “일단 코로나19 영향으로 매출이 떨어진 사람들을 우선 지원하는 게 맞다”고 말했다.

현금 지원과 함께 소상공인 금융지원 프로그램 확대나 세금 납부유예, 사업장 재산세 감면 등의 금융·세제 지원을 추가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4차 추경은 신속성·효율성·정확성을 갖고 적재적소에 짜임새 있게 투입돼야 한다”며 “특단의 민생대책에는 현금 뿐 아니라 금융지원 포함된 패키지 대책으로 지원 효율성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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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문승용 기자]


◇매출 5억→1억이 1천만원→500만원보다 취약계층?


매출 감소분에 따라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경우 업종별 지원금에 차이가 클 수 있다. 통계청의 산업활동동향의 월별 매출액을 지수화한 서비스업 생산지수를 보면 숙박 및 음식점업은 코로나19 여파가 미치기 시작한 2월(-16.8%)부터 7월(-16.0%)까지 7개월 연속 전년동월대비 감소세를 이어가고 있다.

예술·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도 7개월째 감소세인데 감소폭이 최고 47.5%(3월)에 달할 만큼 타격이 극심하다. 도소매업도 같은기간 0.2~7.5%의 감소폭을 나타냈다.

반면 부동산업은 지난해 11월부터 9개월째 증가세고 금융 및 보험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등도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다.

다만 매출 감소를 기준으로 선별·차등 지원 대상을 정할 경우 형평성 논란이 예상된다. 매출 규모가 급감했다고 해도 영세 소상공인·자영업자보다 여전히 소득이 높은 사업주들과 사업장들이 적지 않은 탓이다.

예를 들어 지난해 월 매출 5억원을 올리다가 1억원에 그쳐 80% 매출이 감소한 A업주가 같은기간 월 매출 10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50% 감소한 B업주보다 더 많은 지원을 받을 경우 역차별 논란이 불거질 수 있다.

매출 뿐 아닌 소득 수준이나 자산 등을 함께 고려한다면 신속한 대상 선별과 지급이 가능할지가 관건이다. 1차 재난지원금 추진 당시에도 당초 소득 하위 70%를 기준으로 삼았다가 선별 기준을 어떻게 정할지를 두고 논란을 빚었다.

당시 정부는 건강보험료 납입액을 기준으로 제시했지만 건보료 산출 때는 보유 재산이 모두 반영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은퇴한 자산가가 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또 맞벌이·1인가구 소외, 상위 30%에 대한 역차별 비판이 제기돼 결국 전국민 지급으로 방향을 선회했다. 이번에도 취약계층을 어떻게 선정할지에 따라 논쟁이 가열될 전망이다.

현재 사태의 심각성을 감안해 빠른 선별 기준 확정과 지급이 중요하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김현욱 한국개발연구원(KDI) 정책대학원 교수는 “현재 어디까지를 피해로 볼지, 언제까지를 피해시기로 규정할지 구체적인 기준이 제시되지 않았다”며 “지원금의 긴급성을 감안해 빨리 지급하기 위해서는 소모적인 논쟁을 피하기 위해 기준을 빨리 규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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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이미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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