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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배 금지, 靑 "불가피" 법원도 "최선"…교인 안전·건강이 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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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정진우 기자] "교회 정규예배 외 금지는 교인들 건강위한 것" 靑청원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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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류근혁 대통령비서실 사회정책비서관이 4일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교회 정규 예배외 행사 금지 철회' 청원과 관련해 영상으로 답변을 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제공) 2020.09.04. phot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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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국민청원에 올라온 '교회의 정규예배 이외의 행사를 금지한 조치를 철회해달라'는 청원에 대해 청와대가 "교인들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다”고 답변했다.

류근혁 청와대 사회정책비서관은 4일 이 청원에 “많은 교회들이 코로나19 방역에 자발적으로 동참했지만, 일부 교회를 중심으로 집단감염이 발생해 아직 안심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일상을 하루빨리 회복하기 위해선 철저한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이 가장 확실하고, 좋은 방법이다”며 이같이 말했다.

청원인은 “극소수 교회의 사례로 교회 전체에 제재를 가하는 것은 무리한 방역조치다”며 “정규예배 이외 행사를 금지한 조치를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해당 청원에는 42만7470명이 동의했다.

류 비서관은 “5월에서 7월 사이에 60여 개의 교회에서 350여 명의 확진자가 발생하는 등 교회의 모임과 행사, 교인들 간 식사를 통한 감염 전파가 빈번하게 일어났다”며 “특히 5월에 수도권에서 개척교회의 목회자 모임을 통해 119명의 확진자가 발생했다”고 상기했다.

그러면서 “7월에 실시한 교회 정규예배 외 행사금지 등 방역 강화 조치도 국민 모두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고자 불가피하게 실시했던 것”이라며 “정규예배를 통해서는 확진자가 많이 발생하지 않은 점을 감안해 정규예배는 정상적으로 진행되도록 하되, 감염 위험도가 높은 소규모 모임 등을 제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류 비서관은 “교회에 대해선 고위험시설로 지정하지는 않았으며 방역 조치가 실시된 기간 동안에도 정규예배는 예전과 같이 진행될 수 있었다”며 “7월 중순에 감염의 확산세가 다소 진정됨에 따라 7월 24일부터는 교회에 대한 방역 조치를 해제해 자율적으로 방역수칙을 준수토록 했다”고 말했다.

류 비서관은 “그러나 많은 교회들이 코로나19 방역에 자발적으로 동참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교회를 중심으로 집단감염이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법원 '교회 대면예배 금지' 집행정지 청구 기각…"최선 수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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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서울 서대문구 한 교회에 수요예배를 앞두고 집합금지명령이 붙어 있다. 2020.9.2/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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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소재 교회들이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으로 인한 대면예배 금지 처분이 부당하다며 집행정지 신청을 냈지만 법원도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부장판사 김국현)는 지난 3일 서울소재 기독교 개신교회와 담임목사, 교인들이 서울특별시와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서울시와 복지부는 지난달 19일 자정부터 서울 지역 소재 교회에 대해 비대면 예배만을 허용하고 대면 모임을 금지하는 내용의 집합제한 명령 및 행정조치를 시행했다.

이튿날 서울 소재 교회 18곳은 대면예배를 금지하는 집합제한 조치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사건 처분의 배경이 되는 '공공복리'는 '코로나19 예방 및 확산방지'를 의미한다"며 "코로나19는 신종 감염병으로 그 바이러스의 정확한 실체가 파악되지 않았고 적합한 치료제나 백신도 아직 개발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추가로 변이 형태가 발견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 사건 처분일 무렵 국내 발생 신규 확진자 수가 큰 폭으로 증가했고 일부 교회를 중심으로 교인 다수가 감염되는 상황이 발생했다"며 "방역 당국은 여러 교회에 속한 불특정 다수에게서 확진 사례가 발생하자 종교시설 중 교회에 한해 대면예배를 금지하는 조치를 논의하고 이 사건 처분을 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당시 국내 확진자 발생 추이 및 그 분포에 관한 사실관계 파악에 중대한 오류가 있었다는 사정은 보이지 않고, 거리두기 및 비말 차단을 토대로 하는 방역조치는 현재까지 감염 확산 방지를 위한 최선의 수단으로 보인다"며 "대면 예배를 금지한 판단에 잘못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한 "이 사건 처분은 대면 예배를 금지하는 것이어서 내면의 신앙의 자유와는 무관하고, 이 사건 처분을 대하는 방식에 대해 교회 내부에서도 다양한 이견이 있어 종교의 자유의 본질적인 부분을 침해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부연했다.

정진우 기자 econph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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