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4일 서울남부지법 형사12부(오상용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김 비서관이) 개인적 이익을 위해 대형 금융 부실사태와 관련한 금감원 내부 문서를 두 차례에 걸쳐 유출하는 등 사안이 중하다”며 구형 이유를 밝혔다. 다만, 김 비서관이 초범이며 범행 전부를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등의 사실을 고려해 형을 감형해 구형했다고 설명했다.
김 전 행정관은 김봉현 회장에게 감사를 진행 중이던 금감원의 내부 문서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는 대가로 골프 비용, 술값 등 총 3700여만원 상당의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또, 김 회장에게 금감원 감사 정보를 알려준 대가로 동생의 사외이사 취업을 알선받았다는 제3자 뇌물죄도 적용됐다. 김 전 행정관은 지난 7월 20일 열린 재판에서 이 같은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김 전 행정관 측은 이번 재판에서 “피고인이 사건 보도 이후 자수 의사를 밝히고 조사에 성실히 응한 점·형사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선고공판은 이달 18일 열린다.
[원우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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