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지사 “전문가와 도민 의견을 수렴하고 고민에 고민을 거듭한 결과 거래의 불편을 최소화하면서 투기 방지에 반드시 필요한 범위에서 토지거래허가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지난달 20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경기도청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수도권 대유행에 따른 대도민 호소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
이재명 경기지사는 도 차원에서 투기성 거래가 우려되는 지역을 법인과 외국인 대상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해 부동산 매입을 규제하기로 한 데 대해 “투자를 위해 사모 펀드가 아파트를 통째로 매입하고, 외국인이 수십채의 주택을 ‘갭투자’해 불로소득을 노리는 나라가 정상일 수 없다”며 토지거래허가제 도입 취지를 강조했다. 갭투자는 전세와 매매의 가격 차를 이용한 부동산 매입을 가리킨다.
이 지사는 지난 3일 페이스북에 “전문가와 도민 의견을 수렴하고 고민에 고민을 거듭한 결과 거래의 불편을 최소화하면서 투기 방지에 반드시 필요한 범위에서 토지거래허가제를 도입하기로 했다”며 “외국인과 법인의 토지 취득 시에만 관할 시장 군수의 허가를 받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따라서 내국인의 모든 거래, 고시에서 제외된 지역, 외국인과 법인의 거래 중 처분(매각이나 양도)은 제외되며, 고시지역의 외국인과 법인의 거래 중 매수인의 취득 거래만 허가 대상이 된다”며 “경기 전 지역에 도입을 검토했으나, 전국적 또는 수도권 전체에 시행하지 않는 한 풍선효과로 실효성이 떨어지고 과도한 행정업무 부담이 예상돼 투기 우려가 없는 일부를 제외한 지역에서 외국인과 법인에 대해서만 도입하기로 했다”고 그간 검토 과정을 설명했다.
아울러 “제한된 토지는 꼭 필요한 사람이 사용하도록 해야 하고, 투기 투자수단이 돼서는 안된다”며 “조금의 불편함이 있더라도 도민의 양해와 협조를 요청한다”고 부탁했다.
앞서 김홍국 도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르면 내달 중 투기 우려가 낮은 연천과 안성 등 일부를 제외한 ‘주요 지역’을 허가구역으로 지정하겠다”며 “다만 매각이 아닌 취득행위에만 적용할 것이므로 사실상 ‘토지취득허가구역’ 지정”이라고 설명했다.
도는 구체적인 지정 구역과 기간은 앞으로 투기과열지구 등을 중심으로 검토를 거쳐 선정·발표할 예정이다.
이번 조치는 외국인과 법인의 부동산 거래가 급증한 가운데 이들이 취득한 부동산의 상당수가 업무용이나 실거주용이 아닌 투기 목적이라고 판단한 데 따른 것이라는 게 김 대변인의 설명이다.
김 대변인은 “막대한 자금력을 갖춘 외국인과 법인이 토지·주택시장의 큰손이 돼 부동산 가격 상승을 부추기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시장 안정화를 위해 강력하고 실효적인 조치가 시급하다고 판단했다”고 토지거래허가제 도입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망국적인 투기 수요를 차단하려면 토지 거래에 관한 공적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고도 덧붙였다.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토교통부 장관과 시·도지사는 투기 목적의 토지 거래가 성행하거나 지가가 급상승하는 지역을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관할 시장이나 군수의 허가 없이 토지를 취득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토지가격의 30%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도에 따르면 올들어 7월까지 법인이 취득한 도내 아파트는 9580호로 지난해 같은 기간 236호보다 370%(7544호)나 급증했다. 또 같은 기간 외국인이 취득한 아파트와 상가, 빌라 등 건축물 거래량은 5423호로 전년 동기 4085호 대비 32%(1338호) 늘었다.
국세청은 지난 4월 부동산법인 설립이 급증하자 세무조사를 하겠다고 발표했다.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토교통부 장관과 시도지사는 투기 목적의 토지 거래가 성행하거나 지가가 급상승하는 지역을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김현주 기자 hj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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