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댓글조작 혐의 김경수 지사에 총 징역 6년 구형
업무방해 징역 3년6월, 공직 선거법 위반 징역 2년6월
김경수 "특검, 관련있으면 무조건 유죄 목표냐" 반박
‘드루킹 댓글 조작 공모’ 혐의로 기소된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고법에서 열린 항소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사진=이데일리 이영훈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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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은 3일 서울고법 형사2부(재판장 함상훈) 심리로 열린 김 지사의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컴퓨터 등 장애업무방해 혐의에 대해 징역 3년6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2년6월을 구형했다.
특검은 “1심의 사실인정은 적법하고 적절한 과정을 통해 이루어졌으며 이를 비난하는 김 지사의 주장은 이유 없으므로 기각해달라”며 “공판 과정에서 심리를 이어온 결과 2017년 대선과 2018년 지방선거에 불법적으로 관여한 사실이 명확히 드러났다”고 강조했다.
최후진술에 나선 김 지사는 “‘드루킹’ 김동원은 자신의 필요에 의해 ‘킹크랩’을 만들어놓고, 이제 와 자신을 피해자로 만들고 저에게 모든 책임을 뒤집어 씌우고 공범으로 만들어야 자기에게 유리하다고 판단한 것 같다”며 “여러 증거를 통해 드러난 이같은 사실을 특검은 저에게 뒤집어 씌우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실체적 진실이 목표인지 혹은 저나 고(故) 노회찬 의원처럼 관련이 있으면 무조건 유죄로 밝히는 게 목표인지, 특검에 대해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이날 결심절차가 마무리됨에 따라 오는 11월 6일 김 지사에 대한 항소심 선고를 진행키로 했다.
김 지사는 드루킹과 공모해 2016년 12월부터 2018년 4월까지 포털사이트 기사 7만6000여개에 달린 댓글 118만8000여개에 총 8840만여회의 공감·비공감(추천·반대) 클릭신호를 보내 댓글순위 산정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았다.
또 자신이 경남지사로 출마하는 6·13지방선거를 도와주는 대가로 김씨의 측근 도모 변호사를 일본 센다이 총영사직에 제안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도 받는다.
앞서 1심에서는 김 지사에게 컴퓨터 등 장애업무방해 혐의로 징역 2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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