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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중 도로서 ‘쿨쿨’... 깨우는 경찰차 3대 부순 20대에 징역 2년

조선일보 고석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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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중 도로서 ‘쿨쿨’... 깨우는 경찰차 3대 부순 20대에 징역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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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도중 술에 취해 도로 위에서 잠을 자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차 3대를 들이 받고 도주를 시도한 20대 남성이 실형에 처해졌다.

음주 뺑소니 일러스트.

음주 뺑소니 일러스트.


인천지법 제15형사부(재판장 표극창)는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공용물건손상, 특수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A씨(27)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14일 오전 1시31분쯤 인천 부평구 한 아파트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해 차 안에서 잠을 자던 중 출동한 경찰이 A씨의 도주를 막고자 차량 앞뒤에 순찰차를 세워두고 잠을 깨우자, 전진과 후진을 반복하면서 순찰차 2대를 잇따라 들이받았다.

A씨는 이어 자신의 차량 오른쪽을 막은 다른 순찰차도 들이받은 뒤 인근에 있던 택시까지 충돌했다.

이 과정에서 경찰관 1명이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타박상을 입었으며, 순찰차량 안에 있던 경찰도 전치 2주의 부상을 입었다. 또 순찰차 3대와 택시 수리비 등으로 총 630여만 원의 피해를 입혔다.

A씨는 당시 술에 취해 운행하던 차 안에서 잠이 들었다가, 경찰관과 순찰차를 보고 겁이 나 도주를 마음먹고 이 같은 범행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그러나 경찰관의 요구에 응하지 않고 도주하는 과정에서 경찰차와 택시를 들이받고 경찰관과 시민에게 상해를 가해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고석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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