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법무부 장관. [조성우 기자] |
3일 시민단체 '법치주의 바로 세우기 행동연대'(이하 '법세련')는 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추 장관의 아들 서모씨는 육군 카투사로 복무하던 2017년 6월에 병가와 개인 휴가까지 총 23일 연속 휴가를 썼다"라며 "이 과정에서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였던 추 장관의 보좌관이 서씨 부대 관계자에게 전화해 병가 연장을 문의했다고 한다"고 주장했다.
추 장관의 지시 없이 보좌관이 스스로 부대에 전화해 병가 연장을 문의하거나 요청하는 것은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니, 추 장관이 보좌관에게 이를 지시했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는 것이 법세련 측 주장이다.
보좌관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경우 형법 제123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회에 해당해 처벌받을 수 있다.
이에 대해 법세련은 "추 장관이 보좌관에게 병가 연장 관련 전화를 하도록 지시했다면 직권을 남용하여 불법하게 행사한 것이고 보좌관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된 경우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해당 단체는 19일간 휴가가 끝나고 부대에 복귀하지 않고 집에 있다가 전화 한 통으로 휴가를 연장한 일은 명백한 직권남용이자 군무이탈죄를 저지른 일이며 부대 관계자들은 공범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법세련은 "추 장관 아들이 아니었으면 즉각 체포돼 영창에 갔을 심각한 범죄 행위"라며 "추 장관 아들 황제휴가는 지금까지 드러난 사실만 놓고 판단하더라도 탈영이 명백, 신성한 국방의 의무를 이행하고 있는 청년들이 느낄 박탈감과 국민 분노를 고려하면 '조국 사태'보다 훨씬 심각한 사안"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군 미복귀 의혹과 관련해 서씨 측 변호인은 이날 입장문에서 "병가 및 휴가와 관련해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었음을 확인했다"라며 "검찰 수사를 통해 사실관계가 밝혀지길 기대한다"고 반박했다.
권준영기자 kjykjy@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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