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대검찰청에 수사의뢰 / “19일간 병가에 대한 기록이 없다면 이는 명백한 탈영”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지난 1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뉴시스 |
추미애 법무부 장관 보좌관이 추 장관 아들이 복무하던 부대에 전화해 병가를 연장해달라고 요청했다는 의혹을 규명해달라며 한 시민단체가 검찰에 수사의뢰했다.
법치주의 바로 세우기 행동연대(법세련)는 3일 “추 장관이 보좌관에게 부대에 전화를 해 아들 병가 연장 문의 또는 요청할 것을 지시했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며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대검찰청에 수사의뢰했다.
법세련은 “추 장관 아들 병가 연장과 관련해 추 장관의 지시 없이 보좌관이 자의적으로 부대에 전화를 해 추 장관 아들의 휴가 연장을 문의 한다는 것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불가능한 일”이라고 의혹을 제기했다.
이 단체는 “19일간 병가에 대한 기록이 없다면 이는 명백한 탈영”이라며 “19일간 휴가가 끝나고도 부대에 복귀하지 않고 집에 있다가 전화 한 통으로 휴가를 연장했다면 이는 명백한 직권남용이자 군무이탈죄를 저지른 것이고 부대 관계자들은 공범”이라고 주장했다.
김경호 기자 stillcut@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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