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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8 (목)

이슈 추미애 아들 군복무 진실공방

시민단체 '추미애 아들 軍 휴가' 의혹 수사의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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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추미애 법무부 장관 /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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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시민단체가 추미애 법무부장관 아들 서모씨의 군 복무 시절 휴가 의혹과 관련해 검찰에 추 장관의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 수사해달라고 요청했다.

법치주의 바로세우기 행동연대(법세련)는 3일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추 장관의 보좌관이 서씨의 부대에 전화를 해 서씨의 휴가연장을 요청했다면 추 장관이 지시를 할 가능성이 크다"며 이같이 밝혔다.

법세련은 "추 장관의 지시 없이 보좌관이 자의적으로 부대에 전화를 해 서모씨 휴가연장을 문의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라며 "추 장관이 보좌관에게 병가 연장 관련 전화를 하도록 지시했다면 직권을 남용하여 불법하게 행사한 것이고, 보좌관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신원식 미래통합당 의원은 당시 서씨의 휴가 승인권자였던 A중령 및 서씨의 휴가 관련 참모장교 B대위와 최근 가진 통화 내용을 공개했다. 추 장관은 당시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였다.

녹취록에 따르면, B대위는 신 의원실과 통화에서 '당시 추 의원 보좌관이 서씨 병가 연장 문의 전화를 했느냐'는 물음에 "그렇다"고 답했다. 서씨가 19일의 병가를 쓴 후 이를 연장하려 시도했으나 추 장관 보좌관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추가 병가는 허용되지 않았으며, 이에 4일간의 개인 연가로 처리됐다는 게 신 의원의 설명이다.

또 같은 당 전주혜 의원이 병무청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서씨는 연가와 특별휴가 등을 포함해 총 58일의 휴가를 다녀왔다. 이 중 28일의 정기휴가와 7일의 특별휴가를 다녀왔지만 병가기록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추 장관 아들 서모씨의 변호인들은 2일 입장문을 내고 "수술이 필요한 상황에서 병가를 간 것"이라고 해명했다.

군 복무 중인 2017년 4월 무릎통증이 재발했고, 두 달 뒤 10일간 1차병가를 얻어 삼성서울병원에서 오른쪽 무릎 수술을 받았다. 통증이 지속되자 9일간의 2차병가를 연이어 받았고, 추가 치료와 회복을 위해 병가 대신 휴가(4일)를 활용해 총 23일간을 쉬었다.

변호인들은 "서씨는 병가규정에 따라 국군양주병원에서 수술이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아 병가를 신청했고, 병가신청에 필요한 서류 일체를 모두 제출했다"며 "2차병가에서도 필요한 서류를 삼성서울병원에서 발급받아 제출했으므로 병가와 관련해서 서씨가 해야할 의무는 모두 다 했다"고 설명했다.

jasonchoi@fnnews.com 최재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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