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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스포츠 표준계약서 시행…'노예 계약' 막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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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지시 거부·이적과 후원금·상금 배분 사전합의·계약종료후 선수에 권리반환

청소년 선수엔 별도조항…학습권·인격권·건강권 보장·선수활동 시간 상한제

연합뉴스

롤 파크
e스포츠 전용 경기장 '롤 파크'. [라이엇게임즈 제공]



(서울=연합뉴스) 김준억 기자 = 프로 게임단과 e스포츠 선수 간 '노예 계약'을 막기 위한 e스포츠 표준계약서가 도입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e스포츠 선수의 권익을 보호하고 선수와 게임단 사이의 공정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선수 대상별 표준계약서 3종을 제정해 시행한다고 3일 밝혔다.

세계적 e스포츠 선수를 다수 배출해왔지만, 상대적으로 약자인 선수의 권익을 보호하는 제도적 장치는 미진했다는 점에서 표준계약서를 도입하게 됐다고 문체부는 설명했다.

특히 지난해 국민청원에서 '리그 오브 레전드(LoL)' 미성년 선수의 불공정 계약 문제가 제기됐고, 당시 문체부 박양우 장관은 국민청원 답변으로 표준계약서 보급 등 선수 권익보호 방안 마련을 약속한 바 있다.

이에 문체부와 한국콘텐츠진흥원이 정책연구를 추진했고, 게임단과 선수, 전문가 등과 간담회 등을 거쳐 e스포츠 선수 및 육성군 선수 표준계약서, 청소년 e스포츠 선수 표준부속합의서 등 표준계약서 3종을 마련했다.

주요 내용을 보면 후원금과 상금 등 분배 비율을 사전에 합의하고, 계약이 종료되면 지식재산권 등 모든 권리를 선수에게 반환하도록 했다.

또한, 이적이나 임대 등 권리 양도 때 선수와 사전에 협의하도록 했으며 일방적 계약 해지를 금지하고 계약 위반 때 시정요구 기간(30일)을 설정했다. 부당한 지시에 대한 선수의 거부 권한 조항도 넣었다.

이처럼 게임단이 자의적으로 결정하는 불공정 조항을 개선해 선수와 게임단이 서로 동등한 권리와 의무를 갖게 했다.

육성군 선수 표준계약서에서는 안정적 환경에서 훈련하고 기량을 올려 정식 선수계약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게임단이 선수의 성장 가능성이 작다는 사유로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경우 평가 결과 등 합리적 근거를 제시하도록 했다.

아울러 e스포츠 선수들이 통상 10대 때부터 활동을 시작하는 특성을 고려해 표준 부속합의서를 별도로 마련했다.

게임단은 청소년의 자유선택권과 학습권, 인격권, 건강권, 수면권·휴식권 등 기본적 권리를 보장하도록 하고 선수활동 제공 시간의 상한(15세 미만은 주당 35시간 이내, 15세 이상은 주당 40시간 이내)을 규정했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상대적 약자인 선수의 권익 보호에 주안점을 두되 게임단의 정당한 수익 창출과 재투자가 활성화되도록 상호 간의 균형 있는 권리·의무를 설정하고자 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롤파크 찾은 박양우 장관
(서울=연합뉴스) 박양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지난해 6월 5일 e스포츠 '2019 리그 오브 레전드 챔피언스 코리아 서머(LCK)' 개막전이 열린 서울 종로구 롤파크를 방문해 시설을 둘러보고 있다. 2019.6.5 [문화체육관광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photo@yna.co.kr



justdust@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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