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치주의 바로 세우기 행동연대(법세련)은 이날 대검 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추 장관의 아들 서모씨는 육군 카투사로 복무하던 2017년 6월에 병가와 개인 휴가까지 총 23일 연속 휴가를 썼다”며 “이 과정에서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였던 추 장관의 보좌관이 서씨 부대 관계자에게 전화해 병가 연장을 문의했다고 한다”고 했다.
추미애 아들 휴가 특혜 논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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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 장관의 지시 없이 보좌관이 스스로 부대에 전화해 병가 연장을 문의하거나 요청하는 것은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니, 추 장관이 보좌관에게 이를 지시했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는 것이다. 법세련은 “추 장관이 보좌관에게 병가 연장 관련 전화를 하도록 지시했다면 직권을 남용하여 불법하게 행사한 것이고, 보좌관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경우에 해당할 수 있다”며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볼 수 있다고 했다. 이어 “추 장관 아들 황제휴가는 지금까지 드러난 사실만 놓고 판단하더라도 탈영이 명백하다”며 “신성한 국방의 의무를 이행하고 있는 청년들이 느낄 박탈감과 국민 분노를 고려하면 ‘조국 사태’보다 훨씬 심각한 사안”이라고 했다.
앞서 신원식 국민의힘 의원은 당시 서씨의 휴가 승인권자였던 A중령 및 서씨의 휴가 관련 참모장교 B대위와 최근 가진 통화 내용을 공개했다. 추 장관은 당시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였다. 녹취록에 따르면, B대위는 신 의원실과 통화에서 ‘당시 추 의원 보좌관이 서씨 병가 연장 문의 전화를 했느냐’는 물음에 “그렇다”고 했다. 서씨가 19일의 병가를 쓴 후 이를 연장하려 시도했으나 추 장관 보좌관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추가 병가는 허용되지 않았으며, 이에 4일간의 개인 연가로 처리됐다는 게 신 의원의 설명이다.또 같은 당 전주혜 의원이 병무청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서씨는 연가와 특별휴가 등을 포함해 총 58일의 휴가를 다녀왔다. 이 중 28일의 정기휴가와 7일의 특별휴가를 다녀왔지만 병가기록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국민의힘은 전날 해당 의혹과 관련해 서씨와 추 장관의 보좌관, 군 관계자 등 5명을 군형법 등 위반 혐의로 대검에 고발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그러나 서씨 측 변호인은 같은 날 입장문을 내고 “병가 및 휴가와 관련해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었음을 확인했다”며 “검찰 수사를 통해 사실관계가 밝혀지길 기대한다”고 반박했다.
[이민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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